의료법은 가변적이고 치과의사와 의사의 진료범위 명확치 않아

▲ 이번 사건은 치과의사 정모씨가 환자의 눈가와 미간 주위에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를 주입한 행위가 의료법에서 규정한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그 규정범위가 모호하다고 판결해 우리 치과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치과의사들의 미용 목적의 보톡스시술이 가능케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 21일(목)  보톡스 시술을 시행한 치과의사 정모(48)씨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고 밝혔다.

박상옥 대법관은 판결문을 통해  의료법상 의사들의 면허내용과 의료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가변적이라고 해석되며 이는 시대적 상황에 맞는 합리적 해석이 가능함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의료법은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의료법은 치과의사의 임무에 관해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뿐, 구체적으로 각각의 업무영역이 어떤 것이고, 의료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상옥 대법관은 의료행위의 종류가 다양하고 개념도 의학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및 의료수요자의 인식과 요구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하여 법률로 일의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시대적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해석에 맡기는 유연한 형태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의학과 치의학과의 경계가 모호하며, 그 근거로 양악수술과 구순구개열 수술은 치과의사와 의사가 모두 시술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꼭 의사만의 영역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치과의사가 안면 보톡스 시술에 더 큰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치과에서의 보톡스 시술이 특별히 위험하다거나 더 높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안면미용성형이 미용을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라는 이유로 치과의료행위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원심의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공개변론 참고인으로 나섰던  이부규 교수는 “최근 의료계가 너무 상업화되어 환자의 건강을 지키는 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밥그릇 지키기에 급급했다”며 “의료인 스스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근본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여 의료인의 소임을 다하자”고 말했다.

김종열 위원장은 “오늘 판결은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완전한 판결이었다”며 “이번 판결은 의료의 영역에서 우리 치과의사들이 미용관련 시술을 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게 된 계기가 된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인이 단합을 해도 신통치 않은데 갈갈이 해체하는 배타적 진료를 운운해 법정에서 판결을 받게 되어 속상하다.”며 “의료에 대한 수호보다는 국민들이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협진의 아름다움을 창조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번 사건은 치과의사 정모씨가  환자의 눈가와 미간 주위에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를 주입한 행위가 의료법에서 규정한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그 규정범위가 모호하다고 판결해 우리 치과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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