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촉탁의제도는 사회치의학적인 측면으로 접근… 치과의사의 역할 매우 중요

대한치과의사협회 문화복지이사이자 대한노년치의학회 부회장인 이성근 원장 〈사진〉을 만나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치과촉탁의와 그 역할을 통해 본 치과의사로서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일산예 치과에서 그를 만났다. (편집자주)

“찾아오는 진료에서 이제는 찾아가는 진료 개념입니다.”

이성근 부회장 〈사진〉은 사회치의학적인 측면에서 치과의사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고령환자나 요양시설에 입원해 있는 노인 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구강케어가 필요하며 이것이 그가 말하는 치과촉탁의 제도이다.

하지만 이를 담당하는 전문의나 부서나 과가 없으며 구강검사는 치과의사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임에도 그것을 진행 할 예산이 없는것이 현실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래서 그는 초고령화 사회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현실에서 구강 장애자를 위한 치과치료가 꼭 필요하며 구강수요를 필요로 하는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전문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학회나 정부 차원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우리 치과의사들의 도움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학문은 반드시 공공성이 있어야 하며 사회치의학적인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치의학적인 부분 그중에서도 특히 특수치의학으로서의 접근을 강조했다. 즉, 고령자, 장애우나 중환자실의 환자를 위한 구강캐어를 해줌으로써 흡인성 폐렴을 줄일 수 있다. 이로 인해 구강위생이 전신건강의 첫번째 관문이며, 이를 잘 캐어해 줌으로써 국가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의료비 상승을 억제시켜, 실질적으로 더 좋은 곳으로 예산을 재분배할 수 있는 장점이 많다는 것이다.

노인요양시설은 의료전문기관이 아니므로 노인장기요양 보호법에 의해 구강진료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다. 이러한 노인요양시설에는 치과촉탁의가 들어감으로써 노인들의 구강위생캐어를 제대로 할 수 있다.

한 달에 한번 정도이므로 이런 치과촉탁의 제도를 통해서 지역사회와 요양시설이 함께 연계해서 사회 치의학적인 부분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이제는 우리치과의사가 사회나 공익에 대한 시각도 열고 공공부분에 대해 관심을 쏟아야 정부차원의 지원도 가능케 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러한 치과촉탁의가 하는 일을 예방치의학에서 할 수 있는 분야도 아니라고 말한다. 그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치과촉탁의제도는 5월에 이미 입법예고 됐고 7월부터 가시화 되어 진행될 예정이다.

실제로 치과촉탁의를 원하면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3시간 정도의 교육을 받고 공통과목과 전문과목으로해서 5과목을 이수하게 되면 치과촉탁의로 활동 가능하다. 어렵고 힘들겠지만 치과의사로서 정부차원의과를 만들면 치과의사가 공공성의료에 참여할 수 않을까하는 것이 그가 거는 치과 촉탁의제도에 대한 기대이자 목표이기도 하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치과위생사나 기공사 도 함께 참여하여 진단하고 함께 행하는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치의학적인면에서 사회취약계층에 치과의사의 공익성을 기여하고,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이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현재 29개 대학 중 10개 대학에서 노인치과를 공부하고 있고, 특수시설을 갖추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도 54개 대학 중 53개 대학에서 노인치과를 공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단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노인치과 교과서를 만들어 수련교과과정도 만들 계획이다.

“언제 실행될 지 모르지만 꼭 필요한 과이며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호주나 뉴질랜드등에도 잘 실천 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학위과정도 있다. 노인치과를 하면 공부할 것도 많다. 전신질환과 신경계 질환, 약물에 대한 side effect 등과 더불어 보이지 않는 구강관리를 할 수 있어 치과에서의 영향력을 분명히 높일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현재 5천개 이상의 요양시설이 있으며, 이곳에서 우리 치과의사들은 사회치의학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면 우리의 역할이 매우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양시설에 협력병원형태로 지역 치과의사들과 연계해서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가장 간단한 발치와 틀니 수리 등부터 국립보험공단에서 이를 의료보험으로 보장해 주도록 입법화할 예정이다.

“사회치의학적인 관점으로 국민들에게 우리 치과의사들에 대한 인식도 바뀔수 있는 것이 치과촉탁의제도입니다. 치과는 물론 제한적이긴 하나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있으며 전체적으로 치과계가 이런 마인드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의료봉사차원으로 치과 촉탁의가 꼭 필요합니다. 메디칼에서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을 우리 치과의사가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는 끝으로 지금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 치과의사의 역할을 되짚어 보고 싶다고 했다. 그것이 남겨진 과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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