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가 사용하고 계신 OOO치과의원은 본인이 특허청에 등록한 서비스표입니다. 상표(서비스 사용)침해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침해 행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적법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알려 드립니다’ 치과를 개원하여 이와 같은 경고장을 받을 수 있다.

치과이름의 상표분쟁이 발생하여 패소하면 간판,명함 등 다양하게 활용하던 ‘OOO’을 교체하는 비용도 만만찮을 뿐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브랜드 이미지도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 사건이 확대될 경우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 해야한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
‘OOO치과’을 특허청에 등록한 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경고장을 받았다는 것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가장 먼저 검토할 내용은 내가 사용한 것이 먼저인지, 경고장을 보낸 회사나 개인이 먼저 출원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내가 먼저 사용한 것이 증명되면, 상표법 제57조의3항에 의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다만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였고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져 있다는 것이 전제 돼야 한다.

또한 해당 경고장을 보낸 상표권자의 상표가 유효하게 등록된 것인지 상표등록원부를 통해 확인해 봐야 한다. 등록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출원 중인 상황인데도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있고, 지정상품의 내용이 ‘치과의원’의 서비스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어서 상표권 침해로 결론이 나면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사용권 계약, 상표 양도 여부 등을 타진해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된다. 반면 침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상표권 권리범위 확인, 무효, 취소심판 진행, 민형사 절차를 통해 진행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특허법률사무소의도움은 필수적이다.

상표권은 매우 중요한 지적재산권의 하나이기에 침해사실이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수 도 있다. 따라서 상표권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등록 가능한 네임을 사용해야 한다.

상표분쟁을 피할 수 있는 치과네임은 다음과 같다.
△ 기존 등록상표와 동일 혹은 유사하지 않을 것(국제분류 44류. 치과업)
△ 치과업과 관련하여 성질표시를 하는 네임이 아닐 것 (이튼튼치과 같은 사례는 이를 튼튼하게만들어 주는 치과로 인식될 수 있기에 성질표시에 해당한다)
△ 등급을 표시하는 네임이 아닐 것 (엑셀런트치과 같은 경우는 뛰어난 치료기술 등을 의미할 수 있기에 등급표시에 해당된다)
△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유명 지명, 국가 이름 등을 그대로 적용한 이름이 아닐 것 예시로 든 몇몇 기준에서 확인되듯이, 누구나 사용 가능한 네임은 처음부터 특허청이 등록을 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그렇다면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기존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네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고자 하는 이름이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치과이름의 상표와 관련된 부분을 소홀히한 치과는 사용하고자 하는 이름 혹은 사용 중인 이름의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꼭 필요하다.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하여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면 상표분쟁에 휘말릴 이유가 없다.

 

최낙원 대표는 중앙대학교 국문학과 광고홍보학과(석사)를 졸업하고 인피니트, 금강기획 등을 거쳐 2002년 네이밍 & CI 전문사인 ‘브랜딩리드’를 운영하고 있다. (www.brandingle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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