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개최 파기 합의문은 절대 ‘무효’… 파기해당 사유 ‘전혀 없어’

▲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 서우경 재무이사
(주)비스코 아시아 대표이사

본지는 지난 39호를 통해 2016년 SIDEX 강현구 조직위원장을 만나 그의 얘기를 들어봤다. 이번 40호에서는 치산협을 대표하여 서우경 재무이사를 만나 치산협과 시덱스간의 분쟁에 대해 질의했고 그 내용을 게재 한다.

강현구 조직위원장이 치산협의 KIDEX를 등록했다. 뒤이어 치산협은 SIDEX를 상표 등록했다. 여기서부터 사건은 시작됐다.

본지는 분쟁을 유발하고 변명을 듣자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입장에서 양측의 얘기를 게재하고자 한다.
판단은 독자 여러분에게 맡긴다. 부디 지면으로나마 양쪽의 의사소통의 창구역할을 하고자 하는 게 본지의 의도다. 아울러 엉킨 실타래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길 바라는 맘 간절하다. (편집자 주)

 

Q. 치산협과 시덱스와의 논쟁의 시초는?

A. 시덱스와 우리와의 관계는 처음부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근본적으로 국내 전시회의 제도적인 문제다. 미국 ADA의 경우, CERP라는 항목이 공개되어 있어 어떤 단체나 회사가 보수교육 관련된 세미나를 제공할 수 있고, 보수교육 인정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공개되어 있다.

▲ SIDEX 결별 합의문

하지만 국내는, 의사들이 개최하는 세미나에만 보수교육 점수를 부여하고 있고, 우리는 치협이 지정한 학회나 연자만 보수교육 점수를 부여한다. 보수교육점수를 제공할 수 있는 학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조건도 공개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인준 받지 못한 학회는 보수교육 점수가 아예 없다. 치산협 회원사들이 그래서 시덱스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그동안 치산협의 집행부는 수입이나 도소매를 영위하는 회사를 운영하던 대표가 대부분이고 내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고객 단체인 서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시덱스가 갑을 단체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공동개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표면화된 것 아닐까?

 

Q. 결산자료를 모두 확인했다던데?

A. 결산에서 전년도 이월금과 차기년도 준비금의 차액이 있어 확인을 요구했지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도 많지 않고 장부는 차액을 정리해 놓은 것에 불과했다.
확인됐다기 보다는 검토할수록 오히려 의심이 증폭된다. 2년간의 자료 중 지출에 대한 장부만 확인했지 증빙에 대해서는 확인할 길이 없었고,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고 지출됐는지 알 수가 없다. 그때도 우리가 시덱스를 파기하자는 내용은 없었다.

초기 계약서를 보면 ‘본 계약서는 원칙적으로 파기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다. 서치에서 내용상 계약서를 파기할 이유가 없으며, 파기조건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다. 〈공동개최 합의문 참조〉

▲ SIDEX·KDX 통합에 따른 공동주최 계약서

국내 개최는 협회에서 관리하고, 국제전시(international exhibition)는 신고만 하게 되어 있다. 결국, 공정경쟁규약을 피해 가기 위한 방법이 국제전시이다. 실제로 원장들이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사실 해외 IDS나 국제대회를 참가해 보면 제조사가 주관해서 개최하고 있다. 그것이 진정한 국제전시라고 생각한다.

local agent가 참여 한다면 국내 전시회의 한계를 뛰어 넘을 수 없고, 차별화를 이루어낼 수 없다. 국제학술대회라면 적어도 국제 언어가 공용어가 되거나 실질적으로 외국 의사가 참여해야 하는 게 맞다. 시덱스도 국제전시다.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국내대회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지 않겠냐 생각된다.

단순한 명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수 있는 국제전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 이 부분에 대한 헤게모니를 치과의사협회에서 놓지 않기 위함이다. 그리고 명칭 자체에 국제 전시회라는 말 밖에는 학술세미나라는 말은 없다.

치과의사들이 국제 전시회의 명칭을 학술대회에 쓰고, 거기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다.

전시부분은 참여자가 업체들이고 당연히 업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해외에서 Dealer들도 참여해야 하고, 국내 제조사들이 비싼 비용을 들여가면서 해외 전시회에 참여하는 것 보다는 Buyer 들이 올 수 있는 국내 개최 국제 전시회로 키워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치산협이 국내 개최 국제 전시회를 주관하도록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실제로 시덱스때 독일인들이 시덱스에 참가했었는데 그들은 치과의사들이 주최하는 시덱스에 독일관이 들어올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말했다.

우리가 국내 전시를 관리 감독 하는 부분을 강화해서 공쟁경쟁규약을 제정하는 것이 치과 의사 단체에서는 껄끄러웠던 것이며, 이를 피하기 위해 '국제전시’라는 타이틀을 내건 세미나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났던 것 아니겠는가?

학술, 전시라는 두 분야로 봤을 때 학술은 의사가, 전시는 업체가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전시부분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공정경쟁규약이다. 왜 우리가 유리하게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다.

 

Q. 김한술 회장의 파기를 받아 들일수 없다고 공문을 보냈다고 들었다.

A. 공문에 나와 있는 두가지 이유가 파기조항에 해당되는 사항은 하나도 없다. 시덱스 최초의 합의서에 볼 때, 첫째는 개인의 도덕성의 문제이고, 둘째는 공정경쟁규약은 공정거래법의 하위 규정으로 만든 건대, 우리가 무엇을 협의없이 규정했는지 명확하지 않다.

시덱스 공동개최 합의문을 파기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타당성도 없다. KDX는 먼저 코엑스에서 시작했고,  SIDEX는 aT 센터에서 하고 있다가, 우리 치산협과 통합되면서 SIDEX가 코엑스로 들어 올수 있었다. 당시에는 Coex 라는 공간이 산업을 위한 공간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학술만으로는 코엑스 개최가 불가했다. 그래서 우리 제조업체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외국 바이어가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국제전시회의 목표였다.
외국 바이어가 없는 국제전시회는 무의미하다. 치과의사는 치과산업의 소비자이다. 소비자가 주관하는 전시회는 세계적으로 없다.

 

Q. 파기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건가?

A. 그렇다. 그쪽에서 일방적인 파기 공문이 먼저 왔다. 합의문은 일방적인 파기 공문 접수 후 서울시치과의사회에 의해 작성되었다. 합의문 내용 중에 파기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일방적 파기 후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내용이라고 생각 된다.  또한, 파기 합의문에 대한 부분을 양쪽 어디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Q. 그럼 왜 그동안 공동개최를 못했나?

A. 내부문제였다. 파기 합의문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서명한 김한술 前회장의 배임혐의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선뜻 누구도 나서지 못했다.

하지만 시덱스측에 파기 합의문은 무효라는 걸 공문을 통해 알려줬다. 또한 갑과 을의 관계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주장할 수 없었던 점도 있다. 집행부가 대부분 도소매업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없기 할 수 없었던 점도 있었다.지금도 부담이 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되겠기에 2013년 11월 공문을 보낸 것이다.

 

Q.그동안 그러면 공식적인 만남이 없었나?

A. 비공식적으로 여러번 만났다. 하지만 논의는 있었지만 진전도 없고 성과도 없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합류 못했고, 합류하지 못한 건 안타깝고 부당하다.시덱스에도 부담이 작용할 것이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실질적으로 공동개최시 SIDEX와 KIDEX가 합쳐졌기 때문에 명칭 사용에 대한 부분은 똑같은 지분이 있는 것이다.

‘전시’ 와  '학술’ 두 개를 합쳐 시덱스로 했기 때문에 우리도 명칭에 대한 소유권은 있다.
정상적으로 파기가 됐다면 명칭에 대한 부분도 합의를 끌어냈어야 했지만 그런 합의가 전혀 없었다. 따라서 시덱스라는 명칭은 공동소유며, 시덱스 공동개최에서 치산협이 빠지기로 합의한 적 없다.

법률적으로 따지면 무효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극단으로 가서 상처를 내고 싶지는 않았기에 공문을 통해 우리의 의중을 알렸다.
SIDEX·KIDEX 통합 합의문은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합의공문을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서 정식으로 요청을 해야 하며, 공동개최가 파기될 이유가 전혀 없다.

 

Q 공동개최방안은 없나?

A. 이미 다 지난 일이며 다 덮어두고 싶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치산협의 잘못으로 돌리는 건 안된다. 파기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설득력이 필요하다.

 

Q. 지금 입장은?

A. 이제는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소비자인 의사와 제공자인 우리 업체가 대등한 관계로 함께 이끌어 가고 싶다.
결국 치과산업이 발전해야 하며 기업이 변화와 발전을 선도해야 치과도 발전한다. 첨단발전 방향은 산업이 주도한다. 그런 의미에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동반자적 관계로 이루어 가는 게 바람직하다. 양측 모두 그러한 이해와 반성의 토대 아래 새로운 동반자적 관계로 시작하길 바란다.

법률적으로 가면 서로에게 상처만 남게 되고 결국 형사적인 문제도 피해갈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지나간 일들을 파헤치는 것은 서로에게 불편함을 줄 뿐이다. 이제는 과거를 묻어두고 더욱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양측의 실타래를 풀어가야 할 시점이다.

▲ 공동개최된 기간 중 SIDEX 감사 보고서 수지현황 (1)
▲ 공동개최된 기간 중 SIDEX 감사 보고서 수지현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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