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의 공공성은 살려야 vs 시대적 변화에 맞게 조정돼야

▲ 지난 10일(목) 1인1개소법의 위헌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개변론이 진행됐다.

지난 10일(목) 1인1개소법의 위헌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개변론이 진행됐다. 먼저 1인 1개소법이 국민의 건강이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은 이번 공개 변론의 큰 성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공개변론에서는 의료계의 경쟁력 강화 요소 보다는 의료공공성 제고에 초점이 맞춰진 공방이었다. 따라서 만약 1인 1개소법이 위헌 판결이 난다면, 이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의료기관의 중복개설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 중복개설과 영리추구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 의료기관의 중복 개설을 허용할 경우, 의료의 비영리성을 훼손하는 지에 대한 문제, 의료법으로 중복개설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 중복개설을 허용할 경우 소규모 병원은 폐업이 예상되는 지, 소규모 병원의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건 아닌지의 문제, 이러한 경쟁의 제한이 오히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 아닌지에 대한 설전이 계속 됐다. 또한 의료인이 의료가 아닌 경영까지 전념하면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면, 큰 병원의 경우 여러 고용인을 채용해서 병원을 운영하다보면 오히려 의료의 질이 떨어지지 않느냐의 질문과 답이 계속 오가며 공방이 계속 됐다.

또한 참고인 진술에서 최혁용(대한 네트워크병의원협회) 부회장은 “네트워크 병원이 과잉진료를 한다는 것은 거짓이며, 논리적으로 과잉진료는 네트워크병원보다 1인 개업을 하는 경우 더 쉽게 이뤄진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의료계 인센티브제는 의료의 과소공급 탓이며 의료공공성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이러한 의료접근성은 더욱 낮아진다” 며 “네트워크병원이 소규모병원의 폐업을 불러온다는 것은 기우”라고 못 박았다. 그는 “함소아 한의원을 개원할 당시 전국소아전문한의원은 없었지만 지금 함소아 한의원이 60개까지 증가한 것을 볼 때 오히려 네트워크 병원이 소아치과한의원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 의사와 환자들에게 선택권을 확대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법무법인 여명의 유화진 변호사는 “의료법 33조8항은 네트워크 병원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컨설팅이나 공동구매와 같은 장점을 발휘할 수 있으며, 의료법은 시대의 상황에 따라 달라져왔고 사회적 분위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정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최후 변론에서 보조참가인 측은 “불법의료행위 근절은 특정 의료기관에 대한 문제가 아닌 의료계 전체에 만연한 문제로, 33조 8항 등은 이를 규제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말하고 “네트워크 병원을 통해 국민 전체가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본권을 제한하기보다는 실질적인 규정을 만드는 것이 마땅하다”고 제안했다.

최후 변론에서 복지부는 “이 사건 본질은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에 관련된 문제”며, “다른 나라와 달리 건강보험 재정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 우리가 이것을 허용해야 할 지 잘 판단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복지부는 마땅히 합헌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의료법 4조 2항이 위헌이라는 것은 이유 없음을 밝히고 의료기관 중복개설 금지는 의료인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의료법상의 의무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과도 직결 된다”고 변론했다.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한 헌재 앞의 1인 시위릴레이는 170일째 진행 중에 있다. 무엇이 환자를 위하고, 의사를 위하는 길일까? 그 결론은 6월쯤 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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