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설명해야

최근 몇 년 사이에 의료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치과 관련 의료 분쟁은 평균 매년 10% 이상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역시 감각 이상에 관련된 분쟁이다. 하치조신경 손상, 설신경 손상, 그리고 치과 치료 후에 나타나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삼차신경통, 역시 치과 치료 이후에 나타나는 원인을 알 수 없는 Bell’s palsy 등이다.

임플란트 시술과 8번 발치 이후에 나타나는 하치조 신경 손상과 설신경 손상이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며, 전달 마취, 경우에 따라서는 침윤 마취에 의해서도 신경 손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하악 구치가 치근단에 염증이 심한 경우 발치를 했을 때, 역시 신경 손상이 올 수 있고, 하악 구치의 근관 치료를 할 때 치근단 쪽으로 약제가 넘어가 신경에 화학적 화상을 초래해 신경 손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지금 언급한 사항들은 다 복수의 사례로 소송이 끝났거나 진행 중인 경우이다. 소송으로 갔을 때 결정되는 금액을 보면 다양하다. 면책 판결을 받는 경우도 많고 큰 금액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면책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신경 손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다.

설명의 의무와 주의의 의무가 충족되어야 한다! 설명의 의무는 시술 전에 환자한테 시술 후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얼마나 설명을 했느냐이다. 여기서 설명을 했다는 것은 말로 한 것을 뜻하지 않으며, 문서로 남아 있고 환자가 들었다는 서명이 들어있어야 한다. 주의의 의무 충족은 시술 도중에 잘못이 없었다는 뜻이다.

실제 판례들을 일부 살펴 보겠다. 2008년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사랑니 발치 후 감각 이상에 대해 6백 10만원으로 결정했고, 2010년 남부지부법원에서는 사랑니 발치 후 나타난 신경 손상에 대해 5백 5십만원으로 결정했다. 2011년 인천 지방 법원에서는 사랑니 발치 후 감각 이상에 대해 꽤 큰 금액을 요구했다. (구체적인 금액은 적지 않겠다.)

외부에 인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2011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300만원으로 결정했는데, 주의의 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고 설명 의무 위반만 인정됐다.
2011년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사랑니 발치 후 감각 이상에 대해 불가항력적 손상으로 무과실 판결을 했다!. 물론 감각 이상 등 후유증을 사전에 설명하였으므로, 설명의 의무가 충족되었다.

2011년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사랑니 발치 후 감각 이상에 대해 설명 의무미비로 2백 5십만원으로 결정했다. 2014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사랑니 발치 후 감각 이상에 대해 환자는 5 천만원을 요구했으나, 설명 의무 미비부분만 인정하여 500만원으로 결정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도 사랑니 발치 후 신경 마비에 대해서는 불가항력적인 일임을 인식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은 감정 보고서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다.

이 사례들로 보면, 최근 몇 년 사이 법원에서는 사랑니 발치 후 나타나는 감각 이상에 대해서는 불가항력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점차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배상 금액도 비교적 합리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다. 반드시 사전에 부작용에 대해 설명을 하여야 하며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말로 설명한 것은 설명하지 않은 것과 같다는 법조인들의 인식이 있다. 또한 술 전 X-Ray는 필수이며 술 후 부작용이 생겼을 때 전원조치나투약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급여 수가는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싸워나가야 한다.

이강운 원장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원 석사·박사 학위 취득,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치주과 인턴·레지던트를 수료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겸임교수와 성균관의대 외래교수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법제이사와 의료광고심의위원회와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위원,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있으며, 꽃마을 치과 대표원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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