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성 원장의 자유논단

※ 본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려스러웠던 결과이면서도 우리의 말초적 신경의 부분에서 최대한 본능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우리의 결론은 당연히 지난 임총과 다르게 나타나야 하나, 고려해야할 변수가 너무나 많아지다 보니 ‘장고 끝에 악수’라는 표현으로 설명되어야만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비록 대의원이 아닌 일개 민초회원으로서, 하지만 동시대의 책임감을 느끼는 치과계의 일원으로서 굳이 변명을 생각해 본다면, 치협안이라는 3안을 과연 정당성이 있는 안건으로 보고 상정했나를 묻고 싶은 심정이고, 복지부안과의 차이점을 향후에 얻어낼 가능성이 있느냐의 문제제기와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책임질 주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의 의문점이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1안과 3안의 표결에서 3안이 결정되었으니, 현 대의원 제도하에서 합법적 결정임에는 틀림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누군가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과연 어떤 논리와 명분으로 논쟁하고, 이를 번복하기 위한 투쟁(?)까지 할 수 있는가의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다만 3안의 핵심내용은 다수의 신설과목전문의를 다수의 회원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어야 안건 자체의 존재의미가 있을 것이고, 또한 이를 선택한 이들이 그들의 선택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기에, 잠재적 불안감은 존재한다고 봅니다.

만약 2안의 내용들만 진행되고 3안의 추가부분이 지리멸렬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의 혼란한 상황도 걱정이고, 설사 3안이 어떤 형식으로든 구색을 갖춘다고 해도 치과전문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추락이라는 부분과 새롭게 치과계에 진입하는 후배세대들의 불만에 대한 상생적 대안의 부재상황, 그리고 기존 전문의들의 반발상황 등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의 문제가 걱정입니다.

전문의 제도에 대한 향후 치과계의 향방은 이제 감히 예단하는 것 자체가 두려운 상황이므로 다른 측면의 시각을 피력해보고자합니다.

어느 분의 글에서 인용해보면 사회학자이자 정치학자인 Theda Skocpol은 그의 저서에서 현대사회에서의 민주주의가 쇠퇴한 원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0여년전 미국 시민들은 해외전쟁 참전용사회, 프리메이슨, 라이온스클럽 같은 단체들의 회원이었고, 이들 단체는 내부적으로 선거나 위원회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러한 유형의 단체에 참여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이 민주적 절차를 거친 소통과 시민적 담론의 생산을 어렵게 하고, 이것이 현대사회에서의 민주주의의 쇠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전문의제도 개선안의 처리 절차에 있어서 현 대의원제도하에서는 최선의 결과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치과계 회원들의 바람직한 담론의 생산과 광의의 의미의 민주적 절차의 결여는 Theda Skocpol이 지적한 현대사회에서의 민주주의의 쇠퇴 양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치과계의 앞날과 우리 사회 전반에는 유사하고도 다양한 갈등 상황이 끊임없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단순한 흑백논리와 무조건적인 다수의 논리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어렵게 결론에 도달해도 불가피하게 새로운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기에, 이번 임시 대의원총회를 통해서 참여적 민주주의, 자기집단의 이익을 넘어서는 거시적인 안목, 올바른 여론형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숙제를 치과계에 던져준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최유성 원장은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경희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전공의 과정 수료하고 인제대학교 부속 서울백병원 치과 임상강사, 전임강사 역임했다. 현재 부천시 치과의사회 부회장이며, 경기도치과의사회 정책연구이사이며 부천 이지치과 원장이다.

저작권자 © 덴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