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광고 근절 위해 … 치협 의협 한의협 복지부가 함께 나서

지난 해 말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위헌 결정으로 인터넷 포털 등에서 의료광고를 할 때 사전심의 없이도 광고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거짓ㆍ과장광고를 사전에 거를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어졌다.

이에 지난 1개월간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사)소비자시민모임은 국민들에게 올바른 의료광고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했고, 3개 의료단체(치협, 의협, 한의협)가 함께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여 의료계 내부의 자정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지난 25일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단기적 1월말부터 의료광고 사후 모니터링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의료광고가 많은 인터넷, SNS, 지하철 등 교통수단의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하여, 거짓ㆍ과장 광고, 심각한 부작용 미 표기 광고 등 의료법상 금지된 광고를 적발한다고 방침이다. 이후 위반의 경중ㆍ고의성에 따라시 정조치 및 의료법ㆍ관계법령에서 정한 제재처분을 할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김상헌)와 인터넷 매체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해 협력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광고ㆍ법률 전문가, 의료단체, 소비자단체, 환자단체와‘ 의료광고 제도개선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의료광고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28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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