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암 환자 의료서비스 개선과 영상치의학의 발전에 기여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류인철)와 대한영상치의학회(회장 황의환)는 지난 1월 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특수의료장비인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를 치과대학부속병원 내에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

이번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운영 지침」 개정안에 따라 치과대학 부속병원에서는 치과진단용으로 사용하는 MRI의 경우 병상기준을 적용치 않고, ‘영상의학과전문의’를 ‘영상치의학과전문의’로 대체하여 실질적으로 MRI 촬영이 허용된 것.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영상치의학과장 허민석 교수는 “치과 의료분야에서 MRI 검사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악안면 질환자의 신속한 진단과 치료는 물론, 향후 영상치의학과치의학 분야의 치과 의료 관련 임상 및 연구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외 치의학 서적에서 MRI를 이용한 진단이 보편화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MRI 촬영장치를 치과 의료기관내에 설치할 수 없었던 기존의 불합리한 법이 이번에 개정된 뜻깊은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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