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경치 회원 탄원서 헌재 전달

▲ 경기도 치과의사회가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회원들의 탄원서를 지난 15일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치과계의 노력이 새해에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치과의사회 (회장 정진)가 회원들의 간곡한 뜻이 담긴 탄원서를 지난 15일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특히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지리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부터 12월까지 30개 시·군분회 송년회를 직접 찾아다니며 서명을 받았으며, 정진 회장을 비롯한 4명의 부회장들이 송년회에 참석하여 탄원취지를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경기지부는 탄원서에서 “영리추구를 위한 의료 자본가의 기본권 보호보다 국민 전체의 건강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의료법 제33조 8항은 명백한 합헌”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서명에 총 1,136명의 회원이 서명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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