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연령은 40~50대 가장 많고… 합의 금액도 계속 ‘상승’ 중

한국 소비자 보호원 자료에 따라 민간 치과보험에 대한 소비자 상담및 피해 구제현황을 보면 치아보험 관련 피해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치아보험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이 1372 소비자 상담센터(www.ccn.go.kr)에 2012년에는 404건에서 2013년 587건, 2014년 791 건이 접수되어 전년대비 각각 45.3%,에서 34.8%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구제 건수도 2012년 12건에서 2013년 22건, 2014년 3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접수된 치아보험 소비자 피해 71건을 분석한 결과 보험금 미지급및 과소지급 피해가 45건으로 전체 건수의 63.4%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치과치료 받은 내용에 대해 보장해 준다고 하였으나 약관규정을 이유로 보장하지 않거나 보장금액을 적게 지급하는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모집과정 중 ‘설명의 의무가 미흡하다’는 피해가 16건(22.5%)이 접수됐다. 주로 보험 가입이 당시의 설명과 실제 약관 등의 규정이 달라 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만기 환급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실제 해지 시에는 소멸성보험이라며 환급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많았다.

고지의무관련 피해는 4.2%로 미미하지만 소비자가 ‘보험 가입 전의 치과치료병력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많았다.

피해 소비자의 연령대를 확인한 결과, 치아보험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느끼는 연령인 40~50대가 60.5%를 차지했으며 50대 (38%), 40대(22.5%), 30대(18.3%)순으로 조 사됐다.

한편, 피해주제로 접수된 건에 대하여 합의율및 합의금액을 분석한 결과 합의율은 2012년 36.4%, 2013년 44.4%, 2014년 63.6%로 계속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의금액을 보면 50만원 이하가 76.1%로 가장 많았고 50만원 이상 100만원미만이 9.9%,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이 8.4% 순이었다.

한국소비자피해원측은 “치과 보험에 대한 분쟁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치과에서는 이에 대한 준비와 환자와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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