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낙원 대표의 네이밍도 전략이다

구구치과, 다나아치과의원, 더올바른치과, 보스톤치과, 사람그리고치과, 아이조은치과, 이닥터치과, 자연교합치과, 탑플란트, 투명퍼스트치과…

상기 네임의 공통점은? 2014년 특허청에 출원한 서비스표라는 것이다. (치과업 - 44류)

그럼 또 다른 공통점은? 등록 거절되었다는 것이다.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이유는 기존에 유사한 상표가 있었거나 누구나 사용가능한 보통명사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좋은 네임의 첫번째 조건이자 필수조건은 ‘특허청에 등록 가능한 네임’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 조건이 있다. 디자인을 통한 등록이 아니라 네임 그 자체만으로도 등록이 되어야 한다.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 ‘서울에스치과의원’이 여섯 곳이있다. 서울에 3곳, 일산, 김포, 대구에도 ‘서울에스치과의원’은 존재한다. 프랜차이즈 치과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서울에스치과의원’은 브랜드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어느 한 곳의 성공 혹은 실패가 다른 곳의 성공 혹은 실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지 못한 네임을 사용한 결과에서 발생한다.

상표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점적 권리를 누리고 있는 ‘우리은행’ 같은 사례는 극히 예외에 속한다. (7개 시중은행이 2009년도에 ‘우리은행’ 상표등록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상표등록은 무효화 되었지만 ‘우리은행’은 막강한 마케팅 재원을 바탕으로 높은 인지도를 획득하였기에 부정경쟁방지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누구나 사용가능한 네임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백억 정도의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여야 한다.

좋은 네임의 또 다른 조건은 치과의원이 지향하는 이미지를 잘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임플란트 전문인가, 실버타겟인가, 어린이 환자가 많은가 등등 치과의원의 지향점, 타겟 등이 네임에서 직간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효과적일 수있다.

마지막 조건은 발음하기 좋아야 한다는 점이다. 네임을 개발하고 결정하는 시점에는 좋은 의미가 담겼으면 하는 소망이 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경쟁력을 발휘하는 것은 발음이다. 발음하기 어렵거나 너무 긴 의원 명칭은 송충이 대하듯이 피해야만 좋은 네임을 확보할 수 있다.

개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좋은 네임을 찾기 위해서는 위의 3가지 조건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상표등록이 되어야 한다는 첫 번째 조건은 객관적 조건이고, 목표이미지 확보(마케팅), 발음 용이성(언어) 등은 주관적 조건이다.

주관적 조건이라고 이야기하였지만 본인이 선호하는 네임을 고객인 환자도 선호할 수 있을까 자문해 보아야 한다. 개업 후에 후회하여도 번복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좋은 네임은 성공적인 개업의 첫 출발이자 축복이다.

 

최낙원 대표는 중앙대학교 국문학과 광고홍보학과 석사를 졸업하고 인피니트, 금강기획 등을 거쳐 하이트맥주 하나은행 위니아’등 약 300여 건의 네이밍과 100여건의 CI·BI를 개발하였다. 브랜드 컨설팅 분야에서는 제너시스 그룹, 한일 시멘트, 한샘 등의 브랜드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에 참여하였다. 네이밍 & CI 전문사인 브랜딩리드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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