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소송단, 과태료 부과하면 과태료 부과 취소 소송 맞대응 예고

지난 11월 22일(화) 서울시치과의사회 비급여 헌법소원 소송단(이하 소송단)이 입장문을 밝히는 기자간담회를  치협 회관에서 개최됐다. 

소송단은 2021년 1월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가 국민들의 개인의료정보 자기결정권과 의료인들에 대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데 대해 뜻을 같이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만약 보건복지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소송단은 즉시 과태료 처분 부과 취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그동안 소송단은 급여 공개 및 보고에 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의 도움을 받아 해당 법령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비급여 공개자료 제출 1차 연도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준비했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과태료를 통한 헌법소원 제기자들의 권리침해가 발생할 경우 제기한 효력 정지가처분 소송의 인용을 걱정,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시 과태료 처분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이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송단은 비급여 공개자료 보고 거부에 치과계를 포함한 전 의료계가 투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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