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서울지방검찰청 동참… 제보자에 포상금 지급, 서울지부, 다음달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고센터 운영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가 사무장치과 제보 및 불법 면허대여 금지 캠페인을 실시한다. 캠페인 실시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며, 서울지부는 이 기간 △치과병의원에 포스터 및 안내문 배포△사무장치과 신고센터 운영 △위법 내용에 대한 사법 및 행정처분 요구 등을 추진한다.

특히 치과 스탭 등 내부자의 보다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형사사건으로 처리 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사무장치과에서 근무하거나 불법면허대여를 한 치과의사가 직접 제보할 경우에는 사후처리를 위한 법률자문을 지원한다. 실제로 최근 서울노원경찰서는 사무장치과를 운영하며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 모(55·여)씨 등 사무장 4명과 민 모(45)씨 등 치과의사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12월 17일부터2013년 12월 1일까지 노원구 상계동에 치과의원을 차려놓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억3,000만원의 요양급여비를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의료기관은 4년간 개설자가 네 차례나 바뀌면서 사무장치과 수사망에 올랐고, 이 기간 개설자 명의에 오른 치과의사 4명은 요양급여비 환수, 행정처분 등의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부 조영탁 법제이사는 “사무장치과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환자유인과 같은 불법의료행위를 일삼는 한편, 과잉진료로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협하고있다”며 캠페인 실시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사무장치과에 명의대여를 하다 적발될 경우 내려지는 형사 및 행정처벌과는 별개로 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해 자율징계와 공개사과 등의 처분도 함께 받게 될 것”이라며 “의료인의 양심을 파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질서 문란행위 신고센터(T. 02-498-914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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