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 올라와 있는 1인 1개소법(의료법 제33조 8항)과 관련, 서울지부(회장 권태호)가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했다.

서울지부는 ‘의료법 제33조 8항은 명백한 합법입니다’라는 의견서를 지난 8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서울지부는 의견서를 통해 1인 1개소법이 불법 사무장병원 및 의료영리화를 막는 최소한의 장치로 국민의 지지에 의해 만들어진 법임을 피력하면서 국민건강권 수호와 의료윤리를 지키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지부는 “의료인의 1인 1개소 개설을 규정한 의료법 33조 8항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법 조항으로 공적 이익을 위한 헌법의 가치에 부합함을 천명한다”며 “이 조항은 국민 건강권 수호라는 대명제 아래 불법 사무장병원, 의료영리화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므로 결코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없다”고 피력했다.

서울지부는 또 “헌법재판소가 1인 1개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 국민의 건강권 수호라는 공적 이익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의료의 공공성, 국민의 건강권, 건전한 의료질서 및 의료윤리를 지켜나가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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