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기협, 지대주 소송 승소 확정판결

▲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춘길·이하 치기협)가 치기협은 지난21일 치과기공사회관에서 ‘협회 정책 설명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춘길·이하 치기협)가 치기협은 지난 21일 치과기공사회관에서 ‘협회 정책 설명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관 단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주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주요 추진사업에 관해 밝혔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치기협은 모 치과기자재 업체들을 상대로 한 ‘임플란트 맞춤지대주 소송’에서 승소한 결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이 판결이 이제 시작이며 앞으로 치기협의 행보에도 주목해 달라는 의지도 내비쳤다.

치기협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시작된 재판이 지난 9월 15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판결이 나오면서 종결됐다.

김춘길 회장은 이 자리에서 “치과기공사의 업무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의료기사법 시행령 개정 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최근 디지털화된 기공 환경에서 현행 시행령으로는 치과기공사의 업무범위를 포괄해 나타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며

“이 같은 주요 추진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치협을 비롯한 유관단체의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유관단체와의 화합과 대화를 통한 설득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회장은 “큰 틀에서 우리 단체는 항상 서로 윈윈할 수 있길 바란다”며 맞춤지대주 소송승소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앞으로 그가 이루어야 할 화합의 대전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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