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치, 지난 21일 비대면 정기총회서 신임 의장에 한세희, 박주진 부의장 선출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이하 경치)가 지난 21일,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경치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참석자 안전을 고려해 이번 총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하기로 하고, 대의원들에게 총회 자료 및 서면결의서를 지난 13일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의안 심의를 진행했다.

21일 오후 3시에는 회관 4층 중회의실에서 의안 심의 및 온라인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경치 의장단, 감사단, 집행부 임원, 시ㆍ군분회장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했다.

이번 의안 심의는 대의원 121명 중 108명이 회신해 과반수 참여에 따라 성원됐다.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 회의록, 2019년도 회무보고 및 결산보고, 감사보고,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회칙개정안으로 상정된 △제59조의 2(선거관리위원회) 신설 및 제61조(규정의 제정) 개정의 건 △선거관리규정 제정, 개정 주체 변경 및 대의원총회 심의 의결 강화를 위한 회칙 변경의 건 △선출직 부회장 폐지안 △현직 임원 출마 시 사퇴 조항 추가 회칙 개정의 건은 모두 부결됐다.

 

일반의안 중 집행부 상정 안건인 △협회 파견대의원 배정(안)의 건 △회관 내 치의학역사관 폐지의 건 △조위금회계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같은 취지의 수원 분회 안건 △경기도치과의사회 회비 중 조위금 1만 원 용도 변경 요청의 건과 결합 심의)은 모두 가결됐다.

분회 상정 안건 가운데 △비급여 진료 시 환자의 동의서 작성과 서명 등 행정 규제의 철회 촉구의 건(고양) △의료폐기물 처리비용 안정화 및 단체 계약의 건(성남)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폭행 및 소란 환자 대응 매뉴얼' 제작 요청의 건(수원) △대한치과의사협회 선출직 부회장 폐지를 위한 정관개정(안)(용인)안이 치협 상정 안건으로 결정됐다. 그 밖에 △선거관리규정 개정 특위 구성의 건(수원) △중립적 선거관리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용인) 이 가결됐다.

의장ㆍ감사단 선출은 총회 당일인 21일 오전 9시부터 2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K-voting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투표로 시행했다.

그 결과 한세희 의장, 박주진 부의장, 최형수ㆍ임경석 감사가 선출됐다. 한세희 신임의장은 “앞으로 3년간 총회를 잘 이끌어나가고,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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