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담화문 발표, 각종 흑색선전과 타 후보 흠집 내기에 현혹되지 말라 당부

오늘 (9일)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동기, 이하 선관위)가 담화문을 발표 했다.
선관위는 제31대 치협 회장단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선거관리규정 상 중립의무를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어 어떠한 경우에도 혼탁한 선거풍토를 방지하고 그 건전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선거관리규정 제68조는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다른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 중상모략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비방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당선을 목적으로 상대방 후보자 등에 대한 과도한 인신공격을 방지하기 위함”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선거인들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언급했다.

#다른 후보자를 깎아 내리는 비방 ‘그만 해야’

선관위는 또 제68조 소정의 ‘비방’의 의미는 ‘상대방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정도로 상대방을 깎아 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설령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라도 다른 후보자를 깎아 내리는 것은 규정 제68조가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상대 후보 비방은 절대 안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선관위는 또 “공직선거법 제110조와는 달리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에서는 비방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도 존재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선관위는 선거관리 업무의 중립성을 엄중히 지켜나갈 것이고, 또한 동시에 공정하고 엄정한 선관위 규정의 적용과 집행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유권자들은 각종 흑색선전과 타 후보 흠집 내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치과계 미래를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기호 4번 이상훈 후보가 기호 1번 박영섭 후보를 비방해 선관위로부터 지난 6일 경고 징계조치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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