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부 선관위, 최유성 전성원 불법선거운동으로 3월24일 재선거

경기도치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연태, 이하 선관위)는 지난 3일, 제6차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기호 2번 최유성ㆍ전성원 회장단 후보 당선 무효를 결정했다. 

선관위는 선거 당일인 지난 2월 6일, 최ㆍ전 후보 측으로부터 선거운동 문자를 받았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해당 문자 전송을 불법선거운동으로 의결했음을 같은 날 전 회원에 공지했다.

이후 선관위는 최ㆍ전 후보와 선거운동원들의 문자발송에 대해 법률사무소 두 곳(법무법인 정예, P&K리더스)에 자문을 의뢰했다. 
이날 회의에서 선관위는 법률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논의한 끝에 최ㆍ전 후보 및 선거운동원들의 지지 문자 발송 행위가 선거관리 규정 제49조 및 제50조 제1항 4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행위가 선거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제79조 1항 4호)하여 당선 무효를 의결했다. 
또 이날 선관위는 당선 무효 결정 사유와 같은 내용으로 최ㆍ전 후보에 대한 치협 윤리위원회 징계요청 회부를 결정했다. 
선관위는 당선 무효 결정에 따라 재선거를 4월 23일로 확정했으며, 후보자 등록을 3월 19일부터 24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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