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 1번 박영섭 후보 의료광고 심의기구 권한 확대... 심의 전문성 강화

건강한 치과생태계를 해치는 불법 네트워크 치과및 사무장치과 탈출과 불법 과대광고와 유인 알선 행위를 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1인 1개소 합헌 대법원 판결이후 후속 보완입법 조속히 마련하고 공정한 의료질서를 훼손하는 면허대여, 이중 개설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 환수와 처벌강화를 위한 국민 건강보험법과 의료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이와 함께 꼭 수반돼야 하는 것이 불법의료광고를 차단이다.
불법의료광고는 환자를 현혹하고 과대광고를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결국 진료의 퀄리티도 담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인터넷 광고재단이 조사한 불법의료광고 현황을 보면 지난 2018년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부활한 이후 불법의료광고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성형・미용 및 치과진료분야의 의료광고 총 885건중 불법의심의료광고는 239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인 불법 의료광고중 하나는 바로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 팔기가 이에 해당된다.

또한 사진제공및 후기작성 등을 대가로 특별할인을 하는 행위, 무료시술과 금품제공등 기사성 의료광고도 건강한 치과 생태계를 헤치는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매체가 다양해 짐에 따라 SNS, 유튜브, 애플리케이션등 매체의 다양화로 불법 의료광고는 더욱 가속화 되어 가는 추세다.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은 후보가 있다. 바로 기호 1번 박영섭 후보다. 박영섭 후보는 불법의료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3개 심의기구의 심의기준과 행정과정을 일원화해 자중심의기구 신뢰도를 증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의료광고 심의기구의 권한을 확대해 늘어갈 인터넷 매체 의료광고의 심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을 내놓았다.

현재 의료광고 사전심의대상 인터넷 매체의 이용자수는 10만명이상이며 관련 단서조항이 삭제될 예정이다.따라서 인터넷 광고 사전 심의 건수는 상당히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의료광고 사전심의에 대한 전문성을 살려 불법 의료광고를 차단하겠다는 것이 박영섭 후보 yes캠프의 전략이다.

A 원장은 “신규개원하는 경우 기존의 치과가 피해를 볼 만큼 과대 과장광고를 통해 환자를 유인합니다. 특히 가격 인하등의 이벤트를 통해 환자를 끌어들이기 때문에 결국 주변 치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됩니다.”

따라서 불법의료광고를 제대로 심의하고 근절하는 것은 결국 치과 전체를 위하는 최고의 방법이자 최선의 방법이다. 결국 그 밑바탕에는 동네치과 생존문제를 해결하려는 박영섭 후보의 공약에서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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