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박영섭 후보 ...치과적 특성 반영 세금부담 ‘줄이고’ 진료거부권 도입으로 ‘회원보호’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세금까지 너무 과하게 부과되어 어렵습니다”
최근 개원한 A 원장은 치과개원때 대출받은 대출금 갚기에도 벅찬데 세금도 너무 많은 것 같다며 울먹인다.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제31대 회장단 후보 기호 1번 박영섭 후보가 세액을 감면 시킬수 있는 방법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목받고 있다.

박영섭 후보는 치과계를 변화시키는 긍정적 외침 yes캠프로 명명하고 동네치과 생존문제 해결하는 대표공약으로 △치과에만 부당하게 적용되고 있는 낮은 기준경비율을 높이고 세액감면을 늘리는 세법 개정을 이루어 세금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먼저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주요 경비 인정 범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다시말해 상품, 제품, 재료등의 매입부대비용과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 치과의료장비의 수선비, 치과의료장비의 리스료나 금융리스, 운용리스,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의 경비가 인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치과의사는 기준경비율을 복식부기 의무자의 2가지 유형중 하나로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표>

둘째 기호 2번 박영섭 후보가 제안한 것이 △진료과목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기준경비율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치과의 현재 기준경비율을 현행 17.2%에서 의과인 이비인후과 31.0%, 내과및 소아과 27.8% 수준으로 조정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치과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기준 경비율을 치과적 특성을 반영토록 하겠다는 의미다.

 

셋째, 조세특레제한법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10% 특별세액감면규정이 진료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현재 요양급여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이상이어야 하며 해당과세연도의 종합 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비급여항목이 많은 치과병의원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박영섭 후보는 이를 개선해 세액감면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회원들이 예기치 못한 의료사고나 심평원 조사시 도움을 줄 복안도 내놓았다.
의료분쟁공제조합을 신설하고 치과의료 감정원을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진료거부권을 도입해 회원을 환자로부터 보호할 계획이다. 아울러 심평원 실사나 현지조사시 치협이 전문가를 파견, 동행시켜 회원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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