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비방, 결선투표기간 선거운동...협회의 질서를 해하는 행위 "감시해야"

선거 관리 규정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그 취지와 달리 불법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 금지 기간에 선거운동을 했을 경우에 대한 제재 사항이 없어 아쉽다. 

따라서 선거관리규정에 대한 손질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처럼 선거관리규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제재사항이 갖춰지지 않았던 것은 치과의사는 기본적으로 사회의 리더로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할 것이란 전제에서 시작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통사람과는 다른 사회적 책임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선거관리규정에서 두 번이나 언급되는 것이 ‘치과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치과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치과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가?”라고 물었을 때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캠프는 아마 없을 것이다. 


# 가장 흔한 제37조 위반
하지만 과연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선거에서 치과의사로서의 품위를 害하는 행위가 얼마나 많은지 되짚어 봐야 한다. 먼저 후보 비방의 문제다. 
현재 SNS에 들어가 보면 과연 이들이 치과의사인가 싶을 정도로 누군지 알 수 없다는 온라인의 허점을 이용해 막말을 하는 댓글도 많다.

실제로 며칠 전 페이스북에서 A 원장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그런데 또 다른 B 원장이 그 후보가 당선되지 않아야 않다는 반대 댓글을 달았다. 이후에는 논리는 빠진 채 감정적인 언행들이 댓글로 가득 찼다.
그들의 언행에서는 치과의사로서의 품위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자신의 의견은 피력하면서 상대방의 의견은 무시하는 처사가 치과의사로서의 품위 있는 언행이라 할 수 없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지 아니한가?

결국 B 원장은 자신도 모르게 모 후보를 비방하는 언행을 하게 된 것이다. A 원장이 모 후보 캠프 소속이 아니기에 개인적인 지지 의견을 피력했다고 가정하자. 하지만 그러한 의견에 대해 단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폄훼하거나 깎아 내려야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돋보일 것이란 생각은 적절치 않다.
선택은 각 선거인단이 하는 것이지 굳이 본인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를 좋아한다는 회원의 글에 그 후보가 당선돼서는 안된다는 댓글을 달 이유가 있는지 안타깝다. 그 역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지지 의견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보는 내내 참 씁쓸했다. 이는 선거관리 규정 제37조를 위반한 것과 같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자. 지난 제30대 회장단 선거에서는 어떤 후보 캠프에서 제34조도 위반 했다.
‘제34조 (선거운동기간) 1항에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해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결선투표 기간 동안 선거운동은 안 된다고 선관위에서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므로 결선투표 기간 동안 선거운동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서 선관위의 명확
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그 후보측은 결선투표 기간에 타 후보를 지지한다는 지지 선언을 했고 지지선언을 받은 후보가 당선됐다. 이는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많은 이들이 판단하고 있다. 이 불법 선거를 자행한 후보가 다시 이번에 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번 제 31대 선거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는 결선투표 기간에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 

선거관리 규정 제18조에는 부정선거감시단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이 부정선거운동에 대해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C 원장은 “선관위가 나서서 이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각 캠프의 대표자 4인과 후보자 4인이 모여 불법 선거운동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받는 것도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불법 선거운동이 적발돼 재선거가 실시될 경우 이 비용은 4명의 후보자가 공동 부담하는 것으로 하는 등 후보자들간의 약속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현재의 선거관리 규정으로는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 진실은 프레임 속에 묻히고

선거양상이 치열해질수록 각 후보 간 비방전도 끊이지 않는다. 이것도 위법사항이다. 특히 프레임 씌우기는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려 놓는 게 사실이다. 이뿐만 아니라 ‘회장이 되려면 내가 점찍어 준 후보들과 연합해야 당선된다는 회장 만들기 손도 있을 정도’이니 말이다. 
이는 협회라는 조직이 우리가 눈살을 찌푸리는 정치판과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권자들은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릴 시간도 없이 그들의 선택을 투표로 진행해야 하며 협회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를 보기보다는 자신의 흠을 노출시킨 언론사에 대한 탄압만 지속될 것이다. 

# 상대 후보 비방하는 후보 지지율은 과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는 이러한 상대후보 프레임으로 공격하기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된다. 또한 유권자들은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후보에 대해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이다. 
직선제의 의미는 회원들의 손으로 직접 회장을 뽑는 축제의 장을 만들기 위함이다. 
그런데 첫 직선제부터 우리 치과계는 호된 홍역을 치렀다. 그 이유는 바로 선거관리 규정에 세부 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후보들이 당선된다면 치과계의 미래는 불 보듯 뻔하다. 
또다시 치과계는 혼란의 도가니로 빠지게 될 것이며 끊임없는 소송전은 지속될 것이다. 

그 뿌리를 이제는 뽑아내야 한다. 선거관리 규정에도 치과의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협회의 질서를 해하는 행위도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D 원장은 지난 선거에서 간발의 표차로 당선되지 못한 후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더 정치적이지 못해 당선되지 못한 것 같다” 우리가 선출해야 하는 협회장은 정치꾼이 아니다. 협회를 소송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고 협회의 돈을 자기 돈 쓰듯 하던 시대는 지났다. 

또한, 선관위 업무 중 하나가 후보자 자격심사다. 현재 모 후보는 배임횡령혐의와 의료법위반과 겸직금지의무 위반으로 고발된 상태다. 또한 다른 후보는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두 후보 모두 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모 후보는 지난 선거에서 어려운 동네치과를 위해 협회장 급여 전액을 내어놓기로 약속한 사람이라는 주요 공약을 내세웠으나 그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다. 단지 그의 장점은 유권자가 가장 많은 대학 출신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경북 지역의 E 원장은 “학연 지연과 상관없이 마음에 드는 후보가 있다. 4 후보를 모두 만나봤는데 솔직하고 진실하다. 다른 후보들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며 “그런 후보가 회장이 되는 것은 대세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선거관리 규정 제6조 (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해야 하며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하거나 이를 비판 반대함에 있어....(중략) 본 협회의 질서를 害하는 행위를 하거나 치과의사의 품위를 손상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후보 비방하는 치과의사 품위 손상害하지 말아야
제37조 (선거공보) 4항에서 후보자는 선거공보를 위한 원고의 허위나 다른 후보를 비방하거나 치과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1조 (선관위의 업무) 3항이 후보자 등록 및 자격심사, 5항이 선거운동 관리다. 선관위가 다시는 불법선거운동하는 후보와 결선투표기간에 선거운동하는 후보가 없도록 똑똑히 감시해야 하는 의무가 선거관리 규정에 명시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한편, 제34조 (선거운동기간) 1항에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은 3월 9일 자정까지다. 

끝으로 과거 상왕처럼 현재 물러난 사람이 더이상 치과계를 뒤에서 조정하게 해서는 안된다. 태종이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준 뒤 태종은 세종의 장인 심온을 역적이라며 참수해 평생 세종에게 고통을 남겼고 영조는 사도세자에게 대리청정을 시켰다가 오히려 갈등이 깊어져 끝내 자식을 뒤주에 가둬 죽게 했다. 이는 상왕정치가 얼마나 폐단이 큰 지 보여주는 역사의 큰 교훈이라 할 것이다. 

제57조 1항에 의거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으면 당선자가 된다.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득표수가 많은 1위와 2위가 2차 투표를 실시해 최종 당선자를 선출하게 된다. 최종 당선자는 3월 17일에 알 수 있다. 
많은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으로 산적한 현안을 슬기롭고 조화롭게 헤쳐갈 수 있는 협회장이 탄생되기를 소망할 뿐이다.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저작권자 © 덴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