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축 공기 정화 장비로 오염된 대기실을 안전한 진료공간으로 지켜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치과내 공기오염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지난 2017년 10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전혜숙(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전 의원은 대기업 식품업체 빵 공장에서 사용하는 압축공기의 위생상태 불량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즉 빵 공장의 축축한 공기가 바로 식빵으로 분사된다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공기의 오염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이다. 

치과도 예외는 아니다. 이에 치과 병·의원에서 대부분 사용하는 압축공기 속 먼지의 크기와 종류별 농도는 물론 수분과 오일, 세균 유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압축된 공기로 정화시키는 장비를 대기실에 비치하여 오염된 공기속에서 대기실을 안전한 진료공간으로 지켜야 한다는 의미다. 
이미 미국치과의사협회(ADA)는 치과용 압축공기의 품질 규정을 만들어 미립자(직경 5㎛ 이내), 수증기(7기압/이슬점 5℃이하), 유분(0.05PPM w/w이하)등의 허용치까지 제시하고 있다.
환경에 따른 미세먼지와 압축공기에 의한 진료실 내 오염과 호흡기 질환이나 교차 감염의 국민적 인식변화에 따라 치과용 압축공기의 기준을 조속히 제정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현재 국내에 시판중인 미국치과의사협회(ADA) 압축공기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덴티클린에어가 압축공기를 정화하는 기능을 한다. 보급을 통한 치과 진료실 내 대기질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지만 압축 공기 정화 장비의 비용 문제로 인해 치과의 보급에 제약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진료실의 안전한 공기를 위해 압축 공기 정화 장비를 설치한 병. 의원의 국민건강보험 수가의 차등 적용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먼저 압축 공기를 사용하여 진료하는 교합조정을 위한 치아 삭제와 건조 시, 수술 발치를 위한 하이스피드 치아절단, 신경치료 시 캐비티 건조, 충치제거, 와동형성 등의 행위 시에 압축공기 정화장비를 설치한 병원에 대해 행위 당 ***원의 수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많은 치과에서 부담 없이 안전한 압축공기 건조 청정장비를 설치하게 되어 환자는 물론 진료실 스텝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 시킬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또한 치과에는 냉동방식의 공기 드라이어기가 치과에 최적화된 방식이다. 
드라이어기를 설치한 치과에 의료수가를 지급하게 되면 보다 많은 병원에서 부담 없이 안전한 압축공기 건조 청정장비를 설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진료실 내의 안전과 환자의 안전을 지킬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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