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 복지부에서 항의 집회와 성명서 전달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가 지난 20일 오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 앞에서 ‘12세 이하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 일부 개정(안) 철회를 위한 항의집회’를 열었다.<사진>

이어,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를 직접 방문해 성명서를 전달하고 치과 개원가의 격앙된 정서를 전했다.
서울지부 이상복 회장은 “복지부의 이번 행정예고에 대해 전 치과계가 우려를 넘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개정안을 3월 1일부로 시행할 것을 공표해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상복 회장
이상복 회장

또한 “치과계와 협의도 없는 일방적인 급여기준 개정은 유감이며 이번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기준 개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울 25개구회장협의회 장승영 차기회장(영등포구회장)은 “동일 치아 내 1년간 급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기준은 치과진료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터무니 없는 개정”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복지부가 최근 고시한 급여 기준 개정안은 광중합형 복합레진과 관련해 △충전 후 동일 치아에 1년간 급여 불인정 △치아홈메우기 병행 시 치아홈메우기 산정점수 50%만 인정 △충전 전후 1개월간 관련 처치 불인정 △충전 당일 동일 치아에 타 충전 불인정 △5세 이상 12세 이하, 1일 최대 4치까지만 인정 △치수염을 제외한 치아우식증에 한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복합레진 충전 후 동일 치아에 6개월 이내 재충전 시 행위료 50% 인정, 충전 당일 간단한 수복물 제거 비용 불인정 등 급여를 축소하는 행정예고로 치과 개원가가 들썩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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