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 치과의사·재료상과 공동투자...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백만원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 이하 서울지부)의 제보로 또 하나의 불법 사무장 치과가 적발됐다. 
서울지부는 지난 2016년 1월에 치과기공사가 운영하는 불법 사무장치과(동대문구 소재)가 있다는 회원의 제보를 받고 3년여의 기간에 걸쳐 현장답사를 진행해 결정적인 증거를 포착해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불법 사무장치과 개설자인 A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또한 A씨는 경찰조사를 받고 있던 2019년 하반기에 다른 장소에 불법 사무장치과를 개설했으나, 법정구속 됨으로써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명의를 빌려준 치과의사 B씨는 해당 치과에 2천만원을 투자하고, 매달 4백만원의 급여를 받았다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백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치과재료상인 C씨는 해당 치과에 2천만원을 투자하고, 무자격 진료보조업무를 하면서 매달 3백만원의 급여를 받았다가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불법 사무장치과 개설자인 A씨, 명의 대여자인 치과의사 B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요양급여비용 3억 8천만원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지부는 현재 불법 사무장치과로 의심되는 50여 곳에 대한 제보를 확보한 상태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경미한 의료법을 위반해도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있다. 
현재 A 치과의원 A씨 (중구. 치과의사), B 치과의원 B씨, C씨 (종로구. 치과의사) 등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서울지부측은 “불법 사무장치과는 국민건강보험기금 부정수급이 이루어지므로 사무장치과를 포함한 불법의료행위 조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부는 사법기관에 대한 고발에 그치고 않고 김재호 부회장, 정제오 법제이사, 진승욱 법제이사가 치과진료에 대한 자문에 참여해 수사를 적극적으로 도왔다. 
또한 서울지부 사무국은 직접 공판에 참석해 이 사건의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무장치과 적발은 지난 1월 중국면허 치과의사 검거에 이어 벌써 올해에만 두 번째 성과다.

저작권자 © 덴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