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과 같다

지난 1월 28일 경향신문에 게재된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칼럼이 화제다.
민생은 내버린 채 오만과 독선에 빠진 집권 여당에게 엄중히 경고하고자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즉각 고발조치를 취하면서부터이다.

총선을 2달여 남겨둔 중요한 시점에서 불리한 여론을 조장할 수 있는데다 임 교수가 과거 안철수 캠프의 싱크탱크 실행위원 출신이라는 이력 때문에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을 것이라 예상한 민주당이 고발을 진행한 것이 오히려 민심에 불을 붙인 형국이다.

고발이 이뤄지자 당대 진보 지식인들은 앞다퉈 “나도 고발하라”를 외쳤다.
결국 민주당은 고발 취하와 함께 공식 사과로 진화에 나섰지만 임 교수는 사과를 받아들이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위축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임미리 교수와 김선영 기자가 오버랩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미나비즈는 그동안 치과계의 진보지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치과계 전체에 대해 사실보도와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그것이 관보와 구별되는 민영지 만의 차별성이자 언론의 주요역할이라는  소신 때문이었다.

과거 조선왕조 시대에도 임금에게 상소를 올리면 승정원이 이를 취합하고 분류해 왕에게 올렸는데 하루 평균 7건 정도 소화했다고 승정원 일기에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을 보면 당시에도 지식인을 중심으로 많은 충심 어린 비판이 제기됐던 것으로 추측된다.
역설적으로 군부독재 시대에는 공권력을 통해 비판을 막았기에 결국 비극적 종말을 맞이하게 됐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

김선영 기자는 지난해 치협 前 임원 등에게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고 現 치협 이사회에서는 출입금지 조치를 당해 이 모든 것을 홀로 감내하고 있다.

현재 명예훼손 고소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고 아직 1심 판결조차 내려지지 않았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확정판결도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치협이 출입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치협의 임원들이 대한민국 헌법보다 상위인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명예훼손 고발인들은 이후에도 김 기자의 추후 기사에서 그들의 명예가 또다시 훼손됐다며 명예훼손으로 2차 고발했다.
이쯤 되면 치협의 전·현직 임원들은 독재로 가겠다는 것인지 역시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기자의 펜은 칼보다 날카롭기 때문에 늘 사실에 기반한 합리성이 전제돼야 한다.
하지만 작금의 행태는 그저  기자의 펜을 꺾어버리기 위함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떨칠 수 없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은 독재와 투쟁하며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과 같다”는 명언으로 민주화 운동에 불을 붙였다.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치과계는 독단과 오만으로 결국 배척당할 것이며 그 종말이 어떨지는 굳이 상상하고 싶지 않다.
그러기에 김선영 기자와 세미나비즈는 끝까지 행동할 것이다.
이에 양심 있는 치과계 인사들도 각자가 할 수 있는 행동에 나서주길 간곡히 바란다.

끝으로 이번 제31대 치협 회장단 선거에 나선 후보 캠프 중 그 어느 캠프에서도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곳이 없음은 물론 심지어 모 회장 후보와 모 부회장 후보가 김선영 기자의 2차 명예훼손 소송단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씁쓸함을 지울 수 없는 안타까움으로 남는다.

사회적 순기능인 언론의 비판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으로 재갈을 물리려는 후보가 만약 당선 뒤 회원들의 요구와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

 

박용환 기자는 평화방송 아나운서, PD로 활동했으며, 북콘서트를 기획제작하기도 한 사회복지학 석사다. 대한치과위생위생사협회 취재기자를 거쳐 본 지 취재기자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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