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 2번 장영준 후보 , 복지부에 반대의견서 제출 ....광중합형 복합레진고시안 "절대 안돼"

지난 2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은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와 관련한 치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을 공고했다.

이에 대해 기호 2번 장영준 후보가 오늘 12일(월) 입장을 발표했다. 개정안 내용 중 자가중합 글래스아이오노머 재충전 인정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모든 충전 당일 ‘충전물제거 간단’을 별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이번 고시는 '사상 최악의 고시'이자 '개악'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장영준 후보는 (오늘) 17일(월) 보건복지부를 방문 고시 개악안 공고에 항의하는 1인 시위와 함께 고시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사진>

# 이번 고시 개정 학문적 근거 제시해라

장영준 후보는 "복지부 고시개정안중 2항과 4항은 이전에 단 한 번도 예고되거나 논의된 바가 없었으며, 변경을 해야 하는 어떠한 근거도 제시되고 있지 않다"며 이번 개정에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 후보는 결사 반대의 근거로 아말감의 재충전은 기존의 1개월로 시한을 유지하면서 자가중합형 글라스이오노머(이하 Self –GI)는 그 기준을 6개월로 연장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급여에서 일반적인 재시술 기준의 15일(고시 제2007-77호)로서 외과적 시술을 15일 이후에는 100%가 인정된다.

"치과 항목의 충전은 30일, 치주 항목 중 치석제거는 180일, 치근활택술과 치주소파술은 90일의 기준이 있다. 하지만 Self-GI를 갑자기 기존의 1개월에서 6개월으로 연장한 근거가 없다"며 "그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강조했다.
장 후보는 또 이 고시 개정에 대해 복지부는  학문적 근거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치경부에 시행되는 Self-GI의 경우에는 치과의사가 최선을 다해도 환자의 교합력이나 칫솔질로 인해 짧은 기간 내에 재시술이 이루어지는 빈도가 매우 높다. 때문에 이는 치과의사의 잘못이 아니며 재료의 한계와 환자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치과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장 후보는 덧붙여 "만약 이번 고시를 그대로 수용해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1개월을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은 매우 가혹한 고시"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 후보는 "충전 당일‘ 충전물제거 간단(차 19-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 술식 자체를 부정하는 급여기준 변경"이라고 언급했다.

장 후보는 "차 19-가는 충전을 위해 이루어지는 전처리 진료행위로 이 진료 이후에 충전행위인 즉일충전처치나 충전, 또는 비급여 충전은 전처리에 해당한다. 그런데 당일 충전 행위를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은 ‘차 19-가’진료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 차라리 근관치료 수가 인상해 달라
장 후보는 이어 "충전물 제거 후 ZOE 등을 충전하는 치아진정처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술식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만약 이 고시를 그대로 개정하려면 오히려 이 행위자체를 없애고 근관치료 수가를 인상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 후보는 ‘차 19-가’(충전물제거, 간단)의 적용범위를 변경시키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차 19-가’의 수가는 현재 평일 낮 진료의 경우 1,320원에 불과하다."면서 "비보험진료인 광중합레진이나 골드인레이를 위해 시행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기본진료비인 초진료 15,560원과 재진료 9.370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경우 개원가의 요양급여 비용은 하루 3만원~5만원이 줄어들며 이 경우 한달 60~100 만원 정도의 요양급여비용이 줄어들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회원들에게 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반대의견서를 제출하는 장영준 후보

# 이번 고시는 징벌적 수준
덧붙여, 장 후보는 "치과건강보험진료의 원가보존율이 70%이하인 것을 감안하면 이것은 징벌적인 수준의 고시"라고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장영준 후보는 즉각 치협 집행부가 전면에 나서서 고시 개악안의 실행을 강력 저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자가중합 글라스이오노머 재충전은 6개월 이내 50%만 수가 인정하고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충전 당일 '보통처치' 및 '충전물제거 간단'을 별도 청구 할 수 없다는 현행 ‘인정’에서 ‘불인정’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3만 전 회원에게 오는 25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전자우편 (jtj6101@korea.kr)을 통해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혹은 보건복지부 (www.mohw.go.kr)의 ‘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반대’ 입장을 클릭하고 ‘반대’ 댓글을 달아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영준 후보의 주요 반대 의견내용
장영준 후보의 주요 반대 의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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