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 2번 장영준 후보 ,오늘 복지부 방문 반대 의견서 제출및 1인 시위

지난 2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은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와 관련한 치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을 공고했다.

개정안 내용중 자가중합 글래스아이오노머 재충전 인정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모든 충전 당일 ‘충전물제거 간단’을 별도 청구할 수 없도록 불인정한 것 등은 국민 구강보건 향상 및 건보진료의 적정화에 앞장서왔던 치협의 노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처사라며 이에 강력히 항의했다.

실천캠프의 장영준 협회장 후보와 김욱 부회장 후보는 17일 오전 보건복지부를 방문 고시 개악안 공고에 항의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고 고시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사진>

아울러 장영준 후보는 즉각 치협 집행부가 전면에 나서서 고시 개악안의 실행을 강력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3만 전 회원들에게 2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전자우편(jtj6101@korea.kr), 보건복지부 (www.mohw.go.kr)의 ‘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사이트로 들어가 행정예고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클릭하고 ‘반대’ 댓글을 달아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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