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안정 조치 하루 만에…정부합동단속반도 매점매석 행위 적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으로 보건용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방지를 위해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수급안정 조치 발표 후 대책 추진 하루 만에 단일 최대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인터넷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A 업체의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
 
A 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105만개를 현금 14억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해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한후 보관 창고로 데려가 판매하는 수법으로 정부의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 관계자들은 공장 창고에 마스크 105만개를 보관하다 단속에 적발되자 창고를 잠그고 일부는 도주했다.
또한, 제조에서부터 판매자에 이르는 유통과정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6개 기관으로 구성·운영된 정부합동단속반은 유통업체인 B사를 조사한 결과매점매석 행위를 적발했다.

B 업체는 온라인 마켓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었으며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재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품절’로 표시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실제창고에는 39만개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1월 31일부터 2월 5일까지 보건용 마스크 46만개, 2월 6일 39만개의 재고(7일 평균45만개)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매점매석 기준인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11만개)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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