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적 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과 함께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 (제1판)』을 공개하고 2020년부터 건강보험 등재 평가 과정에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18년 7월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방안」을 통해 ‘인공지능(AI) 기반 의료기술(영상의학분야)’과 ‘3D 프린팅 이용 의료기술’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3D 프린팅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술 급여여부평가 가이드라인’과 ‘영상의학분야의 인공지능(AI)기술이 적용된 의료기술 급여여부 평가 가이드라인’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의료계·산업계·소비자가 모두 참여한 ‘혁신의료기술 협의체’논의 및 국제 학술토론회 심포지엄을 통해 지난 1년간 가이드라인을 준비했다.

복지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건강보험 등재 검토 대상이 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로 인정받은 기기를 사용해야 함을 전제하고 기존의 의료인이 제공하지 못하는 새로운 의학적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존 진단·치료의 효과를 유의미하게 향상시키는 등 환자에게 제공되는 편익이 무엇인지 적절한 연구방식을 통해 입증한 경우 건강보험에서 추가적인 가치를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 번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일선 의료현장에서 그 즉시 전 국민에게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특성을 감안한 것으로 단순히 기술의 참신성만 고려하기보다는 기존 의료인의 행위보다 환자에게 어떤 의학적 가치를 더 제공하는지를 근거에 기반해 평가하는 것이 국민 건강과 안전 수호에 필수적이라는 의미다.

이중규(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오랜 기간 고민과 논의, 그리고 국제적 경향을 고려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혁신적 의료기술이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게 될지, 또는 건강보험 수가를 받을 수 있게 될지, 일선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 제1판』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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