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A 치과 정의의 이름으로 엄중한 처벌 해 달라

지난 2018년 환자 수천명으로부터 의료법 위반 및 사기혐의로 고소된 바 있는 A 치과 B 원장이 2019년 12월 26일 검찰로부터 사기, 업무상 과실치상, 의료기기법 위반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절차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치협은 사법기관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A 치과는 2018년 초 한국소비자원에서 다수의 민원사례가 누적돼 발표한 ‘투명교정 주의보’라는 보도자료에 따른 다수 언론보도 이후 투명교정 환자 수가 급감하고 10여 명에 달하는 고용의사들이 그만두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자 진료일수와 시간을 한정해 제한된 숫자의 환자만을 진료해 환자들이 병원 앞에서 밤을 새는 등의 상황이 언론에 다수 보도된 바 있다.

A 치과 ‘노비절 투명교정법’의 경우 일반적인 치과의사들이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일반 투명교정법’과는 달리 치료대상의 제한이 없고 일반적인 철사교정법보다 치료기간이 짧다는 광고와 이벤트를 통해 환자들을 유인하고 상담실장 등을 통해 당일 선납 치료비를 결제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치과를 통해 피해를 입은 환자만 2만여 명에 달하며 소비자원에서 발표한 피해금액만 약 1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치협은 합리적이지 않은 병원운영과 진료행위로 질타를 받는 치과의사 회원들에 대해서는 협회가 보호할 명분도 없고 보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다. 
김철수 협회장은 “국민의 건강이 최우선인 만큼 국민을 우롱하는 부도덕한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정의의 이름으로 사법부가 엄벌에 처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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