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보도 의혹 확산...정관 어기면 탄핵 대상, 자진사퇴가 바람직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 제17조 2는 임원의 겸직 금지조항이다. 
정관에 따르면 협회장으로 당선된 회원은 (당선이) 확정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 6일 MBN 뉴스에서 김철수 회장이 겸직 금지의 원칙과 의료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해 보도했다. 

김철수 치협회장
김철수 치협회장

MBN은 “현직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다른 의사 명의로 된 치과에서 진료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고 이 협회장은 고발됐다”고 방송했다. 
이어 “교정을 원하는 환자를 상대로 진료가 한창이다. 다른 환자를 상대로도 충치와 사랑니 치료도 이어간다. 진료를 본 의사는 현직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라고 언급했다. 
MBN 보도에 따르면 평일 낮에 다른 의사 명의인 치과에 가서 진료를 한 것이다. 
이 병원은 김 협회장의 소유였지만 겸직 금지의 조항을 지키려고 소아치과교수로 재직 후 퇴임한 C 교수에게 명의를 넘겼지만 진료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 협회장은 처음에는 “출근을 전혀 하지 않고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지만 진료사실을 확인했다고 하자 진료를 요청하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몇 차례 진료했을 뿐”이라고 번복했다. 
이후 지난 7일 김철수 협회장은 소명서를 통해 의료법 위반사항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김 협회장은 “몇 차례에 걸쳐 간혹 사후관리가 필요한 환자나 저를 특정하여 진료받기를 원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거절하기가 어려웠다”며 진료사실을 실토했다.
또한 진료한 환자가 교정환자 뿐만 아니라 충치치료까지 이루어진 것도 포착됐다. 
그럼에도 김 협회장은 “치과의사로서 환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리였다”며 결코 정관에 명시된 겸직의무를 위배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의료법 위반 절대 아니다 ‘부인’ 
아울러 그는 “제31대 협회장 선거를 2개월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흠집 내기 목적의 고소 고발”이라고 반박하면서 법적대응을 통해 정관 및 의료법 위반이 아님을 밝히겠다는 소명서를 발표했다. 
한편, 협회 정관에 회장의 겸직 금지조항은 있지만 이를 어겼을 때의 처벌 규정이 없다. 
정관 제34조에 회장의 불신임 조항만 있다. 

이에 대해 A 원장은 “정관을 어긴 협회장은 당연히 탄핵의 대상이 된다. 헌법을 어긴 대통령에 대해 벌칙 조항이 있을 수 없다”면서 “김 협회장 본인도 환자를 진료한 것은 인정했기 때문에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까지 언급했다. 
이어 “임기 초에 잠시 진료한 것은 몰라도 임기 말까지 환자를 본 것은 정관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며 본인이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정관 어기면 탄핵대상 김철수 회장 스스로 사퇴해야 
심지어 “정관을 어기고 일을 했기 때문에 급여반환소송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결국 “지금은 스스로 모든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해야 하며 부회장 대행체제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의료법에는 다른 병원에서 환자를 보면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김 협회장이 법을 적게 어겼던 많이 어겼던 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며 이를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져가고 있다. 
B 원장은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 본래 다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고 말했다.
특히 김철수 치과를 인수받은 소아치과 C교수는 일반 환자는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덧붙여 “가장 큰 문제는 본질적으로 김철수 회장 명의의 치과가 아닌 곳에 진료를 한 행위자체가  의료법 위반이며 진료한 내용을 보험청구 했다면 사기에 해당되는 상당한 범죄”라고 역설했다. 

D 원장은 “정관은 협회 회원들 간의 약속이며 김 협회장은 회원들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다. 검찰의 조사나 의료법 위반을 떠나 해명서를 발표할 것이 아니라 불미스런 일로 대한치과의사협회장으로서 방송에 나온 것에 대해 3만 회원들에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협회장이 치협 회무에만 전념하라고 받는 급여는 매달 1,500만원이다.
이번 사건으로 치과계의 이미지는 또 한 번 치명타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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