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경 식약처장, 혁신적 포용국가 강조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신년사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을 깊이 새겨 ‘사람’ 중심의 안전정책을 도입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의경 식약처장
이의경 식약처장

이의경 처장은 △계란 산란일자 표시제 전면 시행으로 신선도 향상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는 제도의 성공적 안착 △일본산 식품 수입제한 조치에 대한 WTO 분쟁 최종 승소로 식품안전 주권 방어 △안전한 의약품 수입 위해 해외공장 등록제 실시 △희귀질환자 치료기회 확대 위한 자가치료 목적 대마성분 의약품 수입 △소아용 인공혈관 등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에 대한 국가 차원 공급 △공유주방 허용해 청년 창업 지원 △국산 의약품 EU 화이트 리스트 등재로 제약산업 혁신성장 기반 마련 등을 그간의 성과로 꼽았다.

이와 함께 이 처장은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허가취소와 위장약 등 불순물(NDMA) 검출사건을 언급하며 위험요소가 새롭게 등장할 때마다 식약처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먼저 환자 보호제도를 대폭 확충하고 먹거리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첨단의약품을 투여한 환자 정보를 등록하고 장기추적조사를 시행하며 식품과 의료기기로 인한 피해발생 시 정부가 원인을 조사하고 피해보상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업체의 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음으로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사람 중심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을 활용해 스마트 HACCP 시스템을 도입하고 마약류 빅데이터 분석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며 의약품 부작용 정보에 기반해 출시된 약의 안전성을 철저히 재검증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협력에 기반한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천명했다.
현행 의약품·의료기기 허가제도를 전면 혁신하고 전문심사인력 확충 등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의 시행과 혁신 의료기기 지정 및 맞춤형 심사절차 마련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처장은 맞춤형 규제혁신과 국제협력을 통해 혁신성장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기능성이 입증된 일반식품에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고 환자나 노인들의 영양섭취를 돕는 특수 의료용 식품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덴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