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 대표발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더욱 엄격히 해야

윤일규(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9인이 지난 12월 16일(월) 의료법상 의료인 1인이 1개 의료기관만 개설하도록 허용한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개설을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의안번호 24282)을 대표 입법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1인1개설 운영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이나 해당의료기관에 대한 법적 제재가 미비한 부분을 보강한 셈이다.  
다시 말해 「의료법」상 1인1개소법의 개설과 운영의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에 대해 개설 취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더욱 엄격히 하려는 것이 제안 이유다.(안 제64조 제1항 제1호의 2 신설 등)

특히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이라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1인 1개설․운영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즉, 의료인으로 하여금 1개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함으로써 질 높은 의료행위를 유도하고 있다.
동시에 영리적 의료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의료행위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1인 1개설 운영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이나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법적 제재는 아직 미비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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