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청남도지사가 ‘2019 올해의 치과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는 지난 17일(화) 제8회 정기이사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양승조 도시자는 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로 17대~20대 국회의원(4선)과 제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거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등 주요 요직을 거쳤다.
또한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1인1개소법 대표 입법 발의를 위해 앞장서 왔다.
아울러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을 위한 기초법안 발의를 통해 치과계의 위상을 높이는데 큰 공헌을 세웠다는 것이 선정이유다. 
올해의 치과인상은 치과의사를 비롯해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치과간호조무사, 치과기재업체 관계자 등 치과인들 가운데 두드러진 활동을 해 오고 있는 인물이나 단체 등을 선정, 수상하는 상이다. 

한편, 치협은 입회금과 회비 부담금에 대한 규정을 개정・의결했다. 
현행 연회비 면제규정 제 4조 1항에 △질병으로 생계가 곤란한 회원 △공직으로부터 정년퇴직한 회원으로서 개원 또는 취업이 불가능한 회원 △비개원의로서 소득이 전무한 회원은 연회비를 면제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공직으로 정년퇴직한 회원을 삭제했으며 비개원의로서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2개월 평균하여 1개월 동안에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회원에 한해 연회비를 면제해 주기로 개정했다. 
또한 장기간 해외에 체류한 회원은 1년 이상 소득이 전무한 회원에 한해 소득사실증명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을 기존의 현거주지나 최종소속지부에서 현 거주지를 삭제하고 최종소속지부를 경유해 협회에 제출토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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