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8항 위반 시 요양급여지급 보류와 부당이득 연대징수 해야

박영섭 前 치협 부회장(現 국민건강수호연대 공동대표)이 지난 19일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을 예방하고 1인1개소법의 강력한 보완 법안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윤소하 의원(좌), 박영섭 전 부회장(우)
윤소하 의원(좌), 박영섭 전 부회장(우)

박 前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8항(1인1개소법)’은 의료인을 보호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법원이 1인1개소법을 위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취한 환수 조치에 반발한 의료기관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의료기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하고 있다”며 “대법원 판단의 근거는 ‘이중개설 의료기관의 환수조치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이는 현행법이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 등을 고용해 그 명의로 개설한 경우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명시하고 있는 반면, 의료인·약사 면허가 있는 자가 다른 자의 면허를 대여 받아 개설·운영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대법원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에 따라 ‘의료법 제33조 제8항’ 및 ‘약사법 제21조 제1항’ 등을 위반한 경우도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및 부당이득 연대징수의 대상에 추가하여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영섭 前 부회장은 지난 5월 국민청원을 통해 ‘의료인의 의료기관 이중개설을 방지하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근간을 흔들리게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개정을 청원한다’고 강조하는 등 적극적인 보안입법을 주장해 왔다.
그 결과 윤소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결실을 맺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박 前 부회장은 지난 5월 30일 대법원에서 의료법 제33조 제8항(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환수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자 곧바로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의료영리화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제하의 국민청원을 통해 1인1개소법의 보완 입법을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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