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순구개열 환자 건강보험 급여 대상자 위헌 소송에 대해

지난 12월 16일(월)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구순구개열 환자 제한적 보험급여 철폐 소송인단’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오랜 기간 비급여였던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의 건강보험급여가 결정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대상을 ‘치과교정 전문의’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제한한 것이 문제였다.
이에 ‘구순구개열 환자 제한적 보험급여 철폐 소송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전문의 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돼 10여 년 밖에 지나지 않아 그동안 교정치료를 전문으로 진행한 일반 치과의사에 비해 실력이 우월하다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 이유다.
복지부에서도 어느 한 쪽의 입장을 들어서 결정한 것은 아니다.
최초에는 대학병원에서만 치료를 받아야 건강보험급여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의견 취합 과정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민단체, 환우단체 대표 등이 참석해서 1년 여간 논의 끝에 ‘전문의’로 한정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알려져 있다.

소송단의 주장처럼 이렇게 각 과별로 전문의만 한정하게 되는 선례가 이뤄지면 통합치의학 전문의는 설 땅이 없다는 논리도 일리는 있다.
또한 정부의 결정처럼 건강보험급여가 지출이 된다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위해 대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반대 측의 의견이다.

이제 이에 대한 설명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에 참석한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가 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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