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할 수 없는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 없이 불법 편취한 카톡 대화만 제시...그것이 한계?

# 결정적 증거 없는 그들만의 기자회견
지난 6일(금) ‘1인1개소법 사수모임(대표 김용식, 이하 사수모임)’이 기자간담회를 개최했으나 그 기자회견은 반쪽자리 기자 회견에 불과했다.
먼저 △정당한 사실이고 당당하다면 본 지를 포함한 치과계 언론 전체를 불러야 했지만 일부 언론사만을 초청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는 점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그들은 왜 이 중요한 시점에서 공개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는지? 당당하다면 두려울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둘째, 치과전문지 보도 내용을 종합해보면 △모 네트워크 치과와 내통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압수수색 시도에 관한 확실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셋째, △김 전 협회장의 판결문은 C국장에게 받은 것이 아닌 네트워크 치과 홍보팀을 통해 받은 자료임에도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이를 모 네트워크와 내통한 근거로 제시한 점은 짜맞추기식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또한 그들이 협회에 넘긴 자료들은 기자에게 처벌불원서를 써 주겠다는 미끼로 불법으로 편취한 자료에 불과하다. 
법원에서도 불법으로 확보한 증거는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들이 기자간담회에서 공개한 자료도 적법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 불법으로 확보한 증거는 법원에서도 인정 안 해
사수모임은 불법 편취한 자료들을 치협 조사위에 ‘제보’라는 명목으로 넘겼다.
사수모임 역시 그들이 편취한 자료임을 인정했다.

모 매체 보도에 따르면 김용식 대표는 “K 기자는 (중략) 처벌을 감경할 목적으로 C국장과의 카톡 대화내용 및 전화통화녹취 등의 자료를 제출했다”라고 언급했다.
본 기자가 만약 그 자료를 어떤 조건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했다면 그 증거도 함께 제시해주길 바란다.
이것이 과연 국민 건강권을 지키겠다며 1인1개소법 사수활동을 해오고 치과계를 위해 고민한다는 소위 그들이 말하는 정의란 말인가?

또한 보도에서 김 대표는 “월권으로 비칠 수 있는 협회 회무농단 부분에 대해선 협회에 제보했으나”라며 그들이 치협에 이 자료를 넘겼다고 시인했다.
처벌불원서를 미끼로 편취한 자료를 기자와의 동의 없이 그들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사용할 권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발생한다는 말인가?

김 대표는 “허위사실과 날조를 운운하는 파렴치함에 자료공개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파렴치함’이란 단어는 없다.
‘파렴치한(破廉恥漢’)이 정확한 표현이다.
그 뜻은 “체면이나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한 사람”을 뜻한다. 
만약 “허위사실과 날조를 운운하는 파렴치한에 자료공개를 결정하게 됐다”라고 말한 것이라면 참석한 기자들을 허위사실과 날조를 운운하는 ‘파렴치한’으로 격하시킨 것이다.
그리고 ‘파렴치한’이란 단어가 지금 누구에게 어울리겠는가?

치협 조사위원회(위원장 최치원) 역시 ‘제보’라는 이름으로 넘겨진 자료의 적법성 여부는 뒤로 한 채 명확한 증거도 없이 C국장과 본 기자를 모 네트워크 치과와 내통해 치협의 압수수색을 기획했다고 자신 만만하게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혔다. 
그 자리에는 김철수 협회장까지 배석했다. 

 

# 유명무실한 조사위는 무엇을 했나?
치협 조사위라는 곳이 단 한 번도 제보의 신빙성과 출처에 대해 확인하거나 당사자인 기자에게 사실확인이나 소명 한번 없이 기자회견까지 감행했다. 
과연 3만여 치과의사를 대변하는 치협이라는 거대 단체의 조사위라는 곳이 장장 3개월 여의 조사기간 동안 이렇게 허술하게 결론내릴 수 있는 것인가? 
실제 사법기관이 한 쪽의 입장만을 들은 채 결론내리는 경우가 있던가?
이에 대해 사수모임과 치협 조사위는 분명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모 네트워크 치과 홍보팀으로부터 입수한 김 전 협회장의 판결문이 본 기자와 네트워크 치과가 연계했다는 증거라면 기자는 알권리에 따른 필요한 자료를 치협에서 주는 것만 받아서 보도해야 한다는 것인가?
적법하게 요청했고 적법하게 받았다.
이것 이외에 다른 내통 증거가 있다면 공개하길 바란다.

독자 중에서 법을 조금이나마 아는 사람은 웃을 것이다.
압수수색이 과연 몇 몇 개인이 경찰 및 검찰에게 청탁한다고 이뤄질 수 있는 것인지를.
압수수색이 이뤄지도록 C국장과 본 기자가 과연 무엇을 시도했는지를 밝힐 명백한 증거를 공개해주길 바란다. 
보도에는 기자회견장에서 “치협 압수수색 재수사 기획 의혹과 관련해선 K기자가 전달받아 서대문경찰서에 넘긴 재수사에 필요한 압수수색 대상 목록과 관련해 C국장과 K기자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고 돼 있는데 이는 모 경찰서에서 기자에게 질의한 사항일 뿐이다.
 

# 증거 없는 주장은 치과계를 멍들게 할 뿐
지금까지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이 날 기자회견 자리에서 공개된 자료는 C국장과 본 기자의 카톡 대화내용 뿐이다. 
장재완 부위원장은 “오늘 공개하는 자료는 유디와 내통, 협회 압수수색 재수사를 기획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화내용”이라고 밝혔다. 
이 말 대로라면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의심에 불과하며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도 없으면서 기자회견까지 개최해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그런 그들의 의도가 궁금하다.

또한, 그들이 말한 대로 기자가 카톡 이외에 C국장과의 전화통화녹취 등의 자료를 제공했다면 그 녹취파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녹취파일을 고발인들에게 제공한 적이 없다. 

아울러 협회 기밀문건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는 카톡 대화에 C국장이 기자에게 총회 녹음파일 등의 자료를 보내준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것이 근거라고 제시했다.
물론 본 기자는 그 녹음파일이 불필요해 실제로 받지 않았다. 

그런데 총회 녹음파일이 기밀문건인가?
기밀이라면 왜 다른 치과전문지 기자들을 숙박까지 제공하며 초청했다는 것인가?
그 날 참석한 기자들이 총회를 가감 없이 자세히 보도한 것은 기밀유출이란 논리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기밀도 아닌 녹음 파일을 기자가 직접 받았다는 확증도 없이 단지 ‘보내준다’는 대화록만으로 협회의 기밀문서 유출이라고 확정하는 그들의 논리는 정당한지 되묻고 싶다.

기자는 6일 기자회견 3시간 전 김용식 대표에게 공개 기자회견 개최를 요청하는 기사를 카톡으로 전송했으나 답은 없었다. 
그럼 이 경우 본 지가 카톡을 읽었다는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며 기사를 통해 “공개 기자회견을 개최하자는 제안을 묵살한 채 기자회견을 강행한 저의가 무엇인가?”라고 주장한다면 과연 옳을까?
김 대표가 카톡이 온 것은 확인했으나 직접 기사는 보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이기에 사실 확인 없이 주장하는 것은 이처럼 매도에 불과한 것이다.

한편, 기자는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벌죄’로 약식명령이 됐다 해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모든 것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변호사로부터 조언 받았다. 
또한 독자선생님의 전화도 치과계의 화합을 위해 이제는 김 전 협회장과 화해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조언을 받아 들여 치과계의 고문이자 어른인 김 전 협회장을 6월 중순경 찾아갔다. 
그리고 그들을 믿고 진심으로 서로 사과했었다. 
 

# 약식명령은 8월 28일, 그 전 화해 위해 찾아갔던 것이 ‘화근’ 
그러자 앞으로의 모든 대화는 서 기자를 통해서만 하라고 했다.
그 이후 서 기자를 만났고 그 이후 처벌불원서를 미끼로 자료들을 요구했고 더 많은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이를 수용치 못해 기자는 정식재판을 결심했으며 약식명령은 8월 28일에 내려졌다. 

치과계의 화합을 위해 선의로 찾아간 기자의 순간의 실수로 인해 피해 받는 분이 없도록 끝까지 소명할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감내 할 것이다. 

'국민의 건강권 회복'이라는 명제 아래 1인1개소 사수를 위해 활동해온 박수 받아 마땅한 치과의사들이 적법한 절차가 아닌 처벌불원서를 미끼로 확보한 자료를 약속은 지키지 않고 자료를 돌려주지 않은 채 자신들의 편의대로 이용했다.
또한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 없이 자료를 자의로 해석하며 본 기자와 C국장이 모 네트워크 치과와 연계해 치협의 압수수색을 기획했다는 허언을 펼침에 개탄스러울 뿐이다.

양심에 비춰보길 바란다.
그리고 그 양심으로 국민 건강권 회복이라는 말을 입에 담을 자격이 있는지 돌아보길 바란다.
그리고 지금 핸드피스로 깎고 있는 것은 자신의 양심은 아닐지 돌아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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