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치과보험연구원 치과보험 무료특강에 인산인해

과거 치과는 비급여 진료에 더 큰 매력을 느낀 때가 많았다.
보험 진료는 시간과 노력 대비 비용이 적다는 인식과 함께 청구가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치과 역시 무한경쟁에 접어들며 가격파괴 등으로 인해 더 이상 비급여 진료만으로 경영난을 해결하기 어려운 시대라는 것이 개원의들의 공통적인 진단이다.

이에 경영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한국치과보험연구원(원장 장영준, 이하 보험연구원)이 지난 11월 30일(토) 연세대에서 ‘지금의 매출에 만족하십니까?’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의 첫 포문은 최희수(21세기치과) 원장이 ‘보험청구금액 일백만원! 90분이면 충분하다’로 열었다.
장영준 원장과 함께 10년 전부터 치과보험청구가 미래 치과의 먹거리가 될 것이라 예상하며 공동으로 한국치과보험연구원을 창립한 최희수 원장은 치과보험청구의 핵심을 크게 두 가지로 꼽았다.

최희수 원장의 강연
최희수 원장의 강연

# 보험진료 위주의 자세한 치료계획
최희수 원장은 비급여 진료는 수익이 높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높고 비급여 진료를 원하는 환자도 많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보험청구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귀찮거나 잘 알지 못해 청구를 누락했던 부분을 잘 챙기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2017년 기준 치과의원 1곳당 지급된 급여비는 1억3천8백만원으로 집계돼 월 평균 약 970만원”이라며 “현재 월 1천만원 이상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는 치과의원은 보험청구 상황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신은 “보험 진료를 많이 해 충성환자를 높이고 이후 비급여 진료를 유도하는 것이 매출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라고 답했다.
또한 비급여 진료 환자가 내원했을 때 보험 진료를 혼합해 시행하면 수익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실제 임플란트 환자가 내원 시 파노라마 촬영을 진행한 다음 대개의 임플란트 환자는 치주질환을 동반하므로 1/3악 스케일링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후 재진 시 치주후처치를 시행하면 임플란트 외의 진료도 보험청구가 가능함에도 이를 모르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시행하지 않으면 그만큼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 꼼꼼한 차팅이 처음이자 끝 (차팅은 보험의 생명)
현재 보철치료를 위한 스케일링은 비급여이다.
하지만 치주질환을 위한 스케일링 및 Root Planing은 급여사항이다.
최 원장은 이에 대해 “보철을 위해 내원한 환자도 치주질환을 위한 진료는 급여사항이므로 인과관계를 소명하기 위해 자세히 차트에 기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단순히 인레이를 시행하고 스케일링과 Root Planing을 함께 실시했다는 단순한 기록만으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혹시라도 발생할 소명에 대비하기 위해 차트에는 함께 참여한 스탭의 서명도 받아놓는 것이 좋다고 피력했다.
자칫 평소 대비 청구금액만 갑자기 증가할 경우 심평원에서 실사를 나왔을 때 소명이 어렵고 보험급여 이외의 다른 부분에 대해 적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영준 원장의 강연
장영준 원장의 강연

# 양극화 해법도 역시 ‘보험’
이어진 강의는 한국치과보험연구원 장영준 원장이 연자로 나서 한국 치과의사들의 수입 현실을 자세하게 진단했다.
장 원장은 10년 전 향후 치과계가 보험으로 패러다임이 변할 것이라 예상하고 최희수 원장과 함께 한국치과보험연구원을 창립했다.
이후 지금까지 건강보험연구에 매진해 다른 의과대비 건강보험청구가 취약한 치과계의 현실을 타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장 원장은 현재 치과의사 1명이 인구 2,000명을 케어하는 시대로 수치상으로는 치과의사의 경영난이 도래하지 않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로 ‘의료보험수가’를 들었다.
현재 약 1만 6천여 개의 개원가에서 1곳 당 1.18명이 근무하고 있다.
장 원장은 “2013년 기준 치과의원은 월평균 약 4천만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고 이 중 24.7%, 약 1천5백만원 정도가 보험청구 수입이었다”며 보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결국 보험청구는 스텝이 하지만 원장이 이를 잘 알고 체크하지 않는다면 평균 24.7%의 보험청구액은 줄어들 수도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한 것이다.

 

# 청구도 제대로 알아야
마지막 강의에 나선 김욱(TMD치과) 원장은 잘 모르는 보험청구 영역에 대해 알아야 청구할 수 있다고 제기했다.
실제 턱관절 장애의 경우 ‘K07.60(측두하악관절장애)’는 보험청구가 안 되지만 ‘K07.65(퇴행성 관절염)’은 가능하다고 알렸다.
또한 제대로 보험청구를 하지 않으면 심평원의 실사가 나오게 되며 그로 인해 과거의 잘못까지 부각돼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을 주지했다.

이날 강연장을 가득 메운 청중들은 개원가의 경영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만족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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