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사의 날 기념식...지난 11월 15일 KBS 아레나홀서

‘불어라 보건의료기사의 바람’을 슬로건으로 2019 보건의료기사의 날 기념식이 지난 11월 15일(금) KBS 아레나 홀에서 개최됐다.
1부 정책선포의 장, 2부 정책공유의 장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소속 8개 보건의료기사 단체장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치과계에는 대한치과공사협회와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이에 속한다.

김양근(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의료기 사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우리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고 있다. 지난해 의료기사단체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한 단계 더 도약했고 의료기사의 날을 통해 비전과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공통의 현안을 통해 내일을 향한 의미있는 한 걸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우리가 제시하는 비전을 우리 스스로가 실천하고 하나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정책선포식을 통해 의료기사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근무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며 “여러분들이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 달라”고 주문했다. 


# 73년 의료기사법 제정 이후 아직도 제자리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출산율 저하와 수명의 연장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어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기대 수준도 상당히 높다. 73년 의료기사법 제정 이후 현재는 보건의료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 변화된  환경에 잘맞게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의료기사들의 전문성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비가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의료기기 등 급속한 기술발달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면서 보건의료기사를 위한 좋은 정책들이 제시되길 바랐다.

김광수 의원은 “여러분의 영역이 훨씬 넓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것이 현실”이라며 “8개 의료기사 직역 단체의 현안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진 의원은 “의료기사법 상 의무기록사가 정보관리사로 탈바꿈됐다. 또한 평가인증을 할 수 있는 인증기관이 정식 법인화됐고 내년 4월에 정식 발족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치과기공사들의 의료보험 적용화, 치과위생사의 명찰 표시제가 실행됨으로써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직업군이 권리 보장과 미래의 직업군으로 확실히 보장받 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병진(대한작업치료사협회) 회장이 의료기사에 관한 법제도 개편에 관한 부분을 명시하는 정책선포식도 이어졌다.


# 치과기공사 보철물 제작 보험수가 인정받아야

이 중 △치과기공사협회의 주요 추진정책은 치과는 진료행위와 기공행위로 이원화돼 있음에도 보험수가는 진료행위 하나에 포괄적 수가를 매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치과기공사들이 하고 있는 기공행위와 보철 제작물 과정이 보험수가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 법 제도 개편을 통해 치과기공사들의 기공행위를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 위생사 업무범위 법적 현실화도 ‘한 목소리’

△치과위생사들은 치과진료에서 보조인력으로서 매우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치과위생사들의 업무들이 법적으로 현실화돼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치과위생사들이 구강 건강을 위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현실화된 법으로 업무범위를 규정할 수 있도록 법제도가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만 법적으로 평가원 설립이 가능하므로 법적으로 의료기사들이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평가원 설립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염관리실에 감염전문 임상병리사들이 반드시 배치되도록 법제화할 계획도 밝혔다.
보건의료 빅데이타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보건의료정보 관리사를 통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정보구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미래의 보건의료산업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에서 종합병원에는 정보관리사가 포함돼 있지만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따라서 병원급 의료 기관에 보건의료 정보관리사가 포함되도록 법제도가 개편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시상식도 이어졌다.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은 유은미(디엠플러스 대표) 치과위생사가 서울시장 표창은 한승아(이앤이치과 실장) 치과위생사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저작권자 © 덴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