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10명 중 2명이 ‘노쇼’ ... 치협고충위 치과 진료 예약 위약금 제도 동의서 배포

최근 치과의사협회의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에서도 진료비 예약금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다.
치협이 진료예약 위약금 제도 동의서를 최근 제정했다.
그만큼 진료예약을 하고 오지않는 환자가 많다는 얘기다. 
식당에 회식 예약 후 아무런 연락도 없는 경우처럼 이른바 ‘노쇼’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노쇼 현상이 치과에서도 골칫거리다. 
A 원장은 “진료 예약을 취소할 경우 직원들의 정신적인 노동력, 치료재료비 진료가 지연됨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까지 고려한다면 그 손실은 상당하다”고 언급했다.

# 치과환자 10명 중 2명이 ‘노쇼’ 환자
최근 로덴치과그룹이 전국 30개 회원 치과병·의원의 진료예약 상황을 설문 조사한 결과 예약 환자 중 19.3%가 진료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 수치는 치과 규모와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치과 경영 전문가들은 이 수치에 대해 결코 낮지 않은 수준이라는 평가다.
예를 들면 하루 평균 20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치과를 기준으로 할 때 16명의 환자만 이 예약을 지킨다는 얘기다.
즉 예약을 지키지 않은 4명의 환자가 각각 평균 15분의 진료가 소요된다면 19% 수준의 예약부도율은 곧 1시간의 진료 공백을 의미하므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 10월 28일 ‘치과 진료 예약 위약금 제도 동의서’를 만들어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진료 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하면 예약금 전액을 돌려주고 예정일로부터 1~2일 전 취소하는 경우는 예약금의 50%, 노쇼나 당일 취소는 전액 환급하지 않는 방식이다. 
또한 진료 예약금이 10%를 초과해도 환급은 진료비의 10%만을 돌려주면 된다는 방안이다. 

하지만 위약금 제도가 노쇼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예약금 환불에 대한 불만으로 환자와 더 큰 다툼이 생길 수도 있음으로 사전에 미리 설명하고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약 후 환자에 대한 안내와 진료예약을 잘 지킨 환자에 대한 보상은 오히려 치과에 대한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컨설턴트는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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