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 치과임플란트시술 환자 지난해만 582,837명

2014년 7월 만 75세 이상, 본인부담 50%로 시작된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가 2018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본인부담 30%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치과임플란트 시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환자들의 불만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치과임플란트 시술 연도별 환자를 보면 16년 398,320명, 17년 574,100명, 18년 582,837명에 달했다. 
그러나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와 관련한 환자 불만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2년 6개월 간(2017.1.~2019.6.)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접수된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관련 환자 불만은 총 156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65.0% 증가한데 이어 올해는 6월말 기준 대비 51.5% 증가했다.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환자 불만건수는 17년 40건, 18년 66건, 19년 6월까지 50건이었다.

# 소비자불만 사유로 임플란트 부작용이 ‘가장 많아’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소비자불만 156건을 불만 사유별로 살펴보면 ‘부작용 발생’이 84건(53.8%)으로 가장 많았다. 
‘병원변경불편’ 26건(16.7%), ‘치료내용변경’ 16건(10.3%)이 뒤를 이었다. 
부작용 발생 84건의 유형으로는 임플란트 고정체 및 보철물 탈락이 40건(47.6%)으로 가장 많았고 염증 18건(21.4%), 교합이상 11건(13.1%), 감각이상 8건(9.5%), 통증 및 불편감 4건(4.8%), 인접치아 파절 3건(3.6%)으로 나타났다.

# 치과 변경 시 보험적용 비용 부담해야

진료 단계가 확인된 소비자불만 143건을 분석한 결과 불만발생 시점은 3단계 60건(41.9%), 2단계 48건(33.6%), 1단계 35건(24.5%) 순이었다. 
특히 1단계인 치료계획 단계에서 발생한 소비자불만 35건 중 23건(65.7%)은 환자의 개인사정으로 진료를 중단하거나 치과 변경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 소비자 불만 35건을 분석한 결과 병원변경불편을 호소한 사례가 23건(65.7%)으로 가장 많았다. 
건강보험 적용 치과임플란트 시술 개시 후 치과를 변경하려면 절차가 복잡하고 보험적용으로 할인받은 진료비(70%)를 환자가 추가 부담하는 등 불편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 적용 치과임플란트 환자불만 156건을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는 70세~79세가 78건(50%)으로 가장 많고 65~69세는 37건(23.7%), 80대 이상은 15건(9.6%)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이 90건(57.7%)이고 남성이 66건(42.3%)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거주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 69건, 경기도 34건, 인천 15건)이 118건(75.6%)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경상권 14건(9.0%), 충청권 13건(8.3%)순이었다. 

한편 심평원에 따르면 치과 임플란트 제작을 위해 A 치과에서 진료 계획을 수립했다면 A 병원에서 3단계까지 진료를 완료해야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진료 중 환자의 사정으로 변경하게 되면 더 이상 보험 적용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환자가 B 치과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진료비 70%를 추가 납부한 후 건방보험 적용 요청을 취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A 치과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취소를 요청해 행정처리가 완료돼야 환자는 B 치과에서 보험 적용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치과에서는 반드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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