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정상화위한 소송단...‘前 집행부 현금인출에 문제있다’ 고발

치과계정상화를 위한 소송단(대표 이영수)이 최근 입장문을 발표했다.
주요골자는 지난 집행부의 고발 사건으로 지난 집행부가 사용처나 영수증 등 증빙 없이 수억원의 현금을 인출했으며 수사과정에서 당시 현금을 인출한 임원들이 서로 책임을 전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소송단은 지난 2019년 5월 8일 제29대 집행부 회무자료를 이미 열람한 바 있다. 

열람자료와 회무자료를 통해 일부 임원들이 회무와 무관하게 수십 차례에 걸쳐 골프장과 고급 유흥업소를 빈번하게 출입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위원회의 예산에서 수없이 많은 횟수로 증빙 없이 현금을 인출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소송단은 前 집행부가 자금 지출에 있어 법인카드 사용보다는 협회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도 현금 영수증이나 지출명세서와 같은 증빙자료를 전혀 첨부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前 집행부를 협회비 유용과 횡령으로 고발했다고 적시했다.  

증빙 없이 현금을 인출한 담당이사를 공금 횡령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전 집행부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태다. 

A 원장은 “영수증이나 지출 명세서가 없는 지출은 있을 수 없으며 대의원총회 같은 의결기구나 감사를 통해 이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횡령이라고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면서 혀를 내둘렀다. 절대 영수증이나 증빙자료 없는 지출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소송단은 협회의 재정 투명성과 회무의 투명성을 언급하면서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B 원장은 “무보수로 협회를 위해 일하는 이사들이 임기가 끝난 후 횡령으로 고소고발 당한다면 누가 협회를 위해 일을 하겠냐”는 입장도 보였다. 

투명한 재정, 투명한 회무는 꼭 필요하다.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한 해명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며 투명한 회무나 재정을 위한 소송단의 잣대는 분명 공정해야 한다. 
한편 전 집행부는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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