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과대 과장광고 솜방망이 처벌 아닌 강력한 조치 필요

“가격까지 공개하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주변치과에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지방에 위치한  A 치과는 B 치과의 임플란트 가격공개로 환자들이 방문할 때마다 A 치과의 가격을 말하면서 진료비 인하를 요구한다고 한다.
물론 가격공개는 불법의료광고는 아니다.
하지만 과도한 가격할인 이벤트 광고는 불법이다.
그러나 실제로 허위과장 광고가 적발된다 해도 그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에 허위과장 과대광고는 지금도 끊임없이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번 국감에서도 지적됐다.
허위과장 의료광고를 적발하더라도 단순 행정처분에만 그치고 실제 형사고발 조치 등의 사후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음이 제기됐다.

불법광고를 게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해서만 규제할 뿐 실제 광고를 게재하는 소셜커머스 업체 등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않는 등 규제의 공백이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불법의료광고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불법의료광고 적발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효성 있는 고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처리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불법의료광고 근절을 위해 ‘위헌 결정’으로 인해 중단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를 개선해 민간 주도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입법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자가치아뼈이식의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업체는 국내에서는 한국치아은행이 유일하다.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에 치아관리기관 표준업무 지침이 제정돼 있다. 그럼에도 일부 업체와 치과에서는 마치 신의료기술로 인증 받은 시술처럼 자가치아 뼈이식술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의료행위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자가 치아가공장비 시술에 대한 현황 및 일부 치과의원의 불법광고 현황을 파악한 후 후속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제도가 시행 중인데 현재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병원이라 하더라도 ‘전문병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불법광고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치협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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