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와 대법원의 상반된 판결로 보완 입법 필요

치과계가 주도해 진행해온 1인1개소법 사수 노력은 지난 2014년부터 5년여의 공방 끝에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으로 1차 결실을 거뒀다.
비록 헌재가 합헌결정을 내렸지만 합헌결정 이전인 5월 30일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의 요양급여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는 대법원이 의료기관의 손을 들어주며 보완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 사실이다.

박영섭 공동대표
박영섭 공동대표

이에 박영섭 前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現 국민구강건강 수호연대 공동대표)은 지난달 3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명의대여 의료기관과 중복개설운영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및 부당의료급여 환수 등 보완입법 조치와 함께 신뢰받는 의료인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국수연은 국회 보건복지위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정책 공조를 통해 후속 조치를 위한 불씨를 지폈다. 

오늘(14일)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기 의원이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헌법재판소가 1인1개소법 합헌결정을 했지만 그 전에 대법원은 다른 뉘앙스의 판결을 내린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했고 김 이사장은 환수조치가 가능토록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향후 1인1개소법이 잘 지켜지도록 형량이나 징수 등 후속조치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김 이사장의 추가 답변을 이끌어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와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범정부적 공감대를 마련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기관 등이 의료법 제33조 2항 등을 위반해 개설자격이 없는 자에 의해 개설됐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 그 지급을 보류할 수 있고(제47조 1항) 이러한 의료기관 등에 지급된 보험급여 비용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에게도 연대 납부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세호 공동대표
기세호 공동대표

이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에 의한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지만 현행법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 등을 고용해 그 명의로 개설한 경우만으로 좁게 해석하고 있고 의료법 제4조 2항, 제33조 8항 및 약사법 제21조 1항 등을 위반해 의료인・약사 면허가 있는 자가 다른 자의 면허를 대여 받아 개설・운영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아 요양급여 환수에 불복하는 소송이 남발하는 단초가 됐다고 국수연은 설명했다.

한편 국수연은 1인1개소법을 무력화 시키는 허술한 법률의 정비와 보완 입법의 필요성을 느껴 그간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아울러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행정입법보다 의원발의를 통한 입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뜻이 있는 의원들과의 접촉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자료공유 및 여론형성에 노력할 계획이며 보건복지부와의 추가 면담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구강 수호연대는 오는 10월 23일(수) 저녁 7시 30분 강남 토즈타워점 5층에서  ‘1인1개소법의 합헌결정에 따른 의료계의 남은 과제는?’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보완입법에 담길 구체적 내용과 의료계의 대응방법을 도출해 낼 계획이다. 
기세호 공동대표의 기조발표와 함께 박영섭 공동대표의 진행으로 박승현(대한약사회) 부회장, 오춘상(서울시 관악구 한의사회) 회장, 김철신(現 건치신문 편집장)원장 등과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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