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착한 의사로 살고 싶었지만 세상은 허락해주지 않았다.”

지난 3월 한 성형외과 의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의사로 사는 것이 행복했고 내일 죽을 생각으로 오늘을 열심히 살았다”고 했다.
그가 남기고 간 유서에는 그가 열심히 살려 노력한 흔적들이 그대로 기록돼 있다.
유서 속에는 대학병원 안의 부당한 시스템 구조와 능력과 관계없이 벌어지는 파벌싸움, 그리고 유령수술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처럼 자신의 행위를 폭로하고 내부 고발하는 의사는 드물다.
하지만 그는 더 많은 전공의들과 종국에는 환자들의 피해가 없기 위해서는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에서 사악하지 않게 착한 의사로 살아가기가 힘들다고 했다.
더욱이 의사들은 치료라는 의사의 기본에 충실하기 힘들며 각 대학병원은 그들만의 리그로 미용성형이나 돈이 되는 곳으로만 몰리는 현실.
생명과 재건치료는 오히려 너무 헐값이 돼버렸고 실력있는 의사들과 비전문의 의사들이 점점 미용성형 시장으로 빠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유령수술은 직원들도 알고 있고 그들조차도 점차 그 나쁜 짓에 둔감해진다고 했다.
수익을 위해서 병원시스템은 더 가속화되고 그는 도저히 비윤리적인 유령 대리수술은 할 수 없었다고 고백했다.
그의 유서에는 의사로서의 도덕적이지 못한 행위에 대한 참회가 그대로 묻어나고 있다.
끝으로 그는 저수가로 인한 의사들의 미용성형으로의 진출, 과당경쟁, 덤핑, 공장식 병원운영, 대리 유령수술, 달콤한 과장· 허위 성형광고, 사람들의 성형에 대한 가볍게 여김, 아름다움의 본질 왜곡, 어린 사람들의 무분별하고 위험한 성형, 사악한 마케팅 업체의 난립, 이 모든 것이 악순환되고 있다고 했다.

의사로서의 진심어린 고백 앞에 가슴이 뭉클해진다.
결코 쉽지 않았을 고백이다.
그의 고백은 비단 의료계나 성형외과에만 국한되지 않음은 더 안타까운 일이다.
치과에서도 대리수술이 행해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실제로 방송에서도 정형외과업체 직원이 수술을 하는 것을 보도한 바 있다.

치과에서도 임플란트 수술이나 새로운 장비를 가지고 수술하는 경우 혹은 새로 개원한 원장들의 치과에는 종종 대리수술이 행해지고 있을 수도 있다.
한편, 현재 의료법 제24조의 2항에는 유령수술 금지조항이 명문화돼 있지만 이 법조항은 유령수술을 한 의사를 상해 또는 살인으로 처벌할 수 없는 ‘의사 보호법’에 불과하다.
대리수술이나 대리수술을 시킨 행위가 적발돼도 일정 기간의 자격 정지 처분만 있을 뿐이다.
착한 의사로 살기를 원했던 그의 죽음이 무색할 정도로 유령수술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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