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치과 이미지 위한 지상파 공익광고는 언제 할까

“치과의사에 대한 이미지 회복이 중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치과는 위기가 올 수도 있을 정도죠.”

A 원장은 현재 무분별하게 행해지고 있는 치과 임플란트 가격 광고나 임플란트 회사의 TV광고는 자칫 환자들에게 치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최근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선납 받고 치료를 하지 않아 ‘먹튀’ 논란이 일었던 서울 강남 ‘투명치과’ 환자들이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8부(심재남 부장판사)는 환자 74명이 투명치과 강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진료비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환자 등이 선납한 진료비인 1인당 58만원에서 최고 650만원을 강 원장은 환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를 되돌려 주는 상황까지 온 것은 치과의 이미지에 치명타라고 할 수 있다.
재판부는 “강 원장이 진료기록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 B씨 등이 낸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게다가 일부 환자들은 강 원장이 치료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환자들을 속여 진료비를 선납 받았다며 강 원장을 사기혐의로 고소까지 한 상황에 이르렀다.

C 원장은 “광고를 가장 많이 하는 성형 외과조차도 성형수술 비용은 광고하지 않는데 치과는 임플란트 가격을 공개하며 광고하는 상황에 까지 왔다”면서 “이는 심각한 치과의사들의 모럴 해저드”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그는 “치과의사에 대한 자체 징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바로 치협이 자율징계권을 가질 때 그 효력이 발생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치협은 아직 자율징계권을 갖고 있지 않고 선별적으로 전문가 평가제 시범 사업을 광주와 울산지부에서 하고 있다. 실제로 회원들은 전문가평가제 시범 사업에 앞서 치협이 적극적으로 나서 치과의사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치협이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치과업체들이 쏟아내는 TV 광고도 문제라는 목소리도 들린다.
D 사의 경우는 치아가 불편한 할머니를 컨셉으로 이미지화해 광고를 진행한다.

하지만 E 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TV 광고는 연예인을 모델로 삼아 임플란트를 상품으로 알리는 형태의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F 환자는 “광고하는 임플란트를 치과에 가서 시술해 달라고 하면 그 원장이 시술이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말했다.이 말에는 치과의사도 동의를 하고 있다.

환자가 광고를 보고 찾는 임플란트를 시술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는 시술하는 의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시술방법을 결정하는 해괴한 상황까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는 의사라는 전문성이나 의술이나 치료 개념보다는 의료행위를 상품화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환자들이 치과를 바라보는 시각은 더욱더 부정적이다.

또한 G 원장은 유튜브를 이용해 ‘착한 치과’라는 이미지로 환자들에게 접근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유튜브 방영으로 인해 오히려 네이버에 ‘착한 치과’라는 키워드가 상업적으로 불티나게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은 지역에서 치과를 알리려는 치협 회원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치협은 회원들을 위하거나 치과 이미지 회복을 위한 그 어떠한 액션도 취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김철수 회장은 30대 회장 출마 당시 공약 중 존경받는 치과의사상 확립을 위해 ‘지상파 공익광고를 통한 치과의사 이미지 제고 사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기 말에 이르렀어도 김철수 집행부의 공약은 실현되지 않고 있다.
H 원장은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일반 국민에게 존경받는 치과의사로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29대 집행부는 ‘우리 동네 좋은 치과’라는 캐치프레이즈로 국민들에게 좋은 치과라는 캠페인 운동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집행부 임기 말 우여 곡절 끝에 실현되지 않았고 이 캠페인은 현재 김철수 집행부에서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동네 좋은 치과’라는 이미지는 상당히 좋은 이미지로 다가오는 것은 사실이다.

지금 치과계는 위기를 맞고 있다.
투명치과와 과잉진료 치과로 인해 국민들의 치과에 대한 이미지는 최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유는 치료를 받는 곳이라기보다는 바가지 씌우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물론 묵묵히 지역에서 기여하며 양심진료를 하는 치과도 전국에 많다. 하지만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은 치과가 너무 많아 과잉경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 과잉경쟁은 결국 가격 인하와 저가 마케팅으로 치과계를 멍들게 하고 있다.

실제로 투명치과의 경우도 광고나 이벤트를 통해 환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 사실이다. 투명치과는 종전 교정 방식보다 시간이나 돈을 절약할 수 있다는 내용이 환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성장을 거듭한 투명치과는 교정 전문 치과의사만 18명을 고용할 정도로 성장했다. 2017년 이 병원의 당기 진료수입만 28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병원의 성장은 2018년에 멈췄다. 치료를 받던 환자 중 일부가 부작용이 발생 했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형사고소도 했다.

여기에 병원 재정 문제라는 악재가 겹쳤고 2018년 5월 14명의 치과의사와 치위생사, 간호사 등이 집단으로 퇴사했다. 진료가 예약된 환자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병원은 진료를 선착순으로 접수받았다. 당시 환자만 하루 200명, 대기시간만 4시간에 달했다. 

투명치과는 결국 2018년 8월 1일 진료를 중단했다.
수백만원 씩 진료비를 선납한 환자들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아 진료비 환급을 요구했다.당시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참여한 환자만 3,794명에 달했다.
조정위원회는 2018년 8월 27일 병원이 담당 의사의 잦은 교체 및 부분적 진료 등으로 교정치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다하지 못했다며 강 원장은 환자들에 대해 선납 진료비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강제 조정에 나섰지만 강 원장은 응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이 조정에 나섰을 당시 피해액만 12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결국 투명치과 사태는 치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만을 각인시켰다.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 협회는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결국은 치과를 살리고 회원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김철수 회장이 공약한 치협의 이미지 광고는 서둘러야 한다. 또한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넘어 이제는 치협의 자율 징계권을 확보해 회원에 대한 감시와 징계를 통해 치과계를 정화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근에 선배 치과의사들을 중심으로 치과의사 윤리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김현풍 원장을 주축으로 이수구 전 회장과 나성식 명예이사장 등이 실행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후배 치과의사들에게 치과의사로서의 윤리와 도덕이 중요함을 설파하기 위해서다.
김현풍 원장은 “그 무엇보다도 치과의사가 존경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지 회복이며 존경받는 치과의사다. 투명치과 사태는 이러한 교훈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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