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야간근무 간호사 가이드라인 마련

국민보건지킴이로의 역할에 필수인력이지만 대표적인 3D업종으로 꼽히던 간호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이 지난해 3월 발표된 이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최근 제정·공고했다.
복지부의 이번 지침은 간호사들의 야간근무 시간과 횟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수가를 개선하고 ‘야간간호료’ 수가 신설을 명시하고 있다.

주요사항으로 야간근무는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야간전담간호사의 경우 월 야간근무는 14일 이내로 제한했다.
또한 야간근무를 2일 이상 연속한 경우 48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해야 하며 연속 야간근무는 3일 이하로 한정한 것이 골자다.
아울러 야간근무로 인한 건강권 보호를 위해 야간근무 인력에 특수 건강건진을 연 1회 시행하도록 정했고 야간근무와 낮근무 전환이 가능하도록 선택권을 보장해야 하며 야간전담 근무는 연속 3개월을 강제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지원하는 야간간호료수가의 70% 이상을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강화를 위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못 박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병원계는 정부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간호사 인력부족상황이 심각한데다 간호등급제로 인력이 편중된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정책이라며 자칫 중소병원은 간호사 수급에 더욱 어려움에 처해 환자의 건강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지침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며 복지부가 야간근무 지침 준수 현황과 지원수가의 인건비 지급 여부 등을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이어서 병원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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