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87조 개정안, 국회 법사위 심의서 ‘중복개설 의료인’ 삭제 아쉬워

지난 2016년 우리나라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불과 4.3%로 민간 의료비율이 95%를 넘는다.
1인1개소법이 합헌이라는 헌재의 결정문은 지나친 영리추구로 인한 의료의 공공성 훼손 및 의료서비스 수급의 불균형을 방지하여 소수의 의료인에 의한 의료시장의 독과점과 의료시장의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판단이었다.

지난달 3일 천정배, 김광수 의원 등이 발의한 ‘사무장병원’ 개설자 처벌 강화법(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형사 처벌 규정에서 헌재 판결에 앞서 국회는 의료기관 중복개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을 중복 개설한 의료인의 경우 강화된 처벌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1인1개소법을 위반해 형사 처벌을 받는 의료인은 기존 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이 개정안은 개인이 여러 개의 병원을 운영하는 사무장병원 개설자에 대한 징역은 5년에서 10년, 벌금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강화된 것이 주요 골자다.
원안에서는 의료기관을 중복 개설해 운영한 의료인도 적용 대상이었다.
하지만 개정법에서는 자격 없이 의료기관을 운영한 일반인만 처벌이 강화됐다.
의료인에 대해서는 기존 처벌 규정인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0만원이 계속해서 적용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국회 법사위가 의료인에 대한 처벌 강화를 정하는 일부 조항을 삭제했다”며 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원안의 취지를 훼손한 것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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