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3조 8항 합헌 이후 후속조치 촉구

박영섭 前 치협 부회장
박영섭 前 치협 부회장

영리 목적의 속칭 사무장 병원의 난립을 막고 책임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1인 1개소법 사수노력이 4년여의 공방 끝에 결국 헌법재판소가 의료법 제33조 8항의 합헌을 결정하며 종식된 것 같지만 이것은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지킨 것에 불과하고 보완입법을 촉구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영섭 前 부회장 겸 국민구강건강 수호연대 공동대표<사진>는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후 보완입법 추진과 함께 신뢰받는 의료인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자고 강하게 주장했다.

 

# 대법원의 악몽
박영섭 前 부회장은 지난 8월 29일 의료법 제33조 8항의 위헌제청소송에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당연하다면서도 헌재판결까지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었음을 토로했다.
이번 헌재의 판결 전인 지난 5월 30일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은 의료기관의 손을 들어 건보공단이 완패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 이제 보완입법에 총력 기울여야
박 前 부회장은 합헌 결정이 나왔지만 보건복지부의 행태에 실망을 나타냈다.
의료법 제33조 8항의 2012년 개정 당시 보건복지부 내에서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이 법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한 강력한 환수조치 등의 행정조치가 부재했음을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후속 법률 미비로 인해 이후 법적 근거를 다루는 소송이 난무하고 판결이 엇갈리며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특히 2017년 최도자(바른미래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개정안이 상정돼 법사위까지 심사가 올라갔지만 오히려 보건복지부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심사 중이라는 이유로 개정에 난색을 표해 결국 법률안이 사장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제 헌재의 합헌 판결이 내려진 만큼 보건복지부가 전면에 나서 명의대여 의료기관과 중복개설운영 의료기관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과 의료급여 환수 등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의료인의 자율규제 정착 주문
박 공동대표는 이러한 문제제기의 원인이 된 일부 부끄러운 상업적 영리 추구 의료인들을 비판하며 의료계 내부의 자발적 노력과 교육을 통해 어려운 개원 환경 속에서도 책임 있는 의료인의 모습을 갖춰야 한다고 희망했다.
또한 의료인 윤리에 대한 철저한 재교육과 함께 의료인 자율규제 제도의 빠른 정착과 운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박 前 부회장이 공동대표로 있는 국민구강건강 수호연대(공동대표 박영섭, 기세호, 이윤상, 안진걸)는 지난 5월 30일 중복개설 의료기관의 급여 환수조치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출범했다.
현재 이에 대한 부당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57조(부당이득의 징수) 개정을 위한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끝으로 그는 앞으로도 국민구강건강 수호연대와 시민단체를 연계해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국민 대정부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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